우리사주조합규약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조합은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라한다)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라 함은 회사의 소속근로자 등이 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2. "관계법령"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우리사주제도 관련법률과 그 시행에 관한 영 및 규칙 등을 말한다.
3. "조합계정"이라 함은 조합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조합원계정"이라 함은 조합원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라 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6. "금융회사"이라 함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거나 조합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7. 관계회사 라 함은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와 해당 비상장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 3 조 (목적)
1.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도모
2) 조합원의 우리사주취득 · 보유를 통한 재산형성 촉진 및 주인의식 제고
3)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보유 지원
4) 조합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5)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출연 자산의 공정한 배분 및 관리
6) 조합 재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2. 조합은 전항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그 조직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 4 조 (조합의 운영)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 5 조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70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 둔다.
단, 필요시 연락사무소를 해당지역(전주, 아산, 남양, 본사 등)에 1개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6 조 (공고의 방식)
조합의 공고는 당해 사무소, 각 사업장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자통신(사내 오토웨이) 등을 이용한 회사 내 열람의 방식으로 한다.
제 7 조 (공고의무)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고한다.
1) 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 배분 및 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항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상 중요한 사항
제 8 조 (조합원의 자격과 상실)
1.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제9조 제1항 제5호의 결의가 있는 경우 관계회사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다만,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배정 받은 우리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회사의 주주(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다만, 최대주주 및 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2. 제1항의 종업원은 조합에 대한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2년 이내에는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 9 조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개정 안
3)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장과 사무장, 이사, 회계감사에 대한 불신임권. 이 때, 이사, 회계감사를 제외한 조합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총회에서 불신임 할 수 있되, 이사, 회계감사는 선출기관의 결의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2/3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할 수 있다.(단, 이사는 소속 대의원회에서 실시한다)
6)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은 선출기관의 결의 또는 소속조합원 1/3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소속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규약을 준수하고 제반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2) 본 조합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3) 조합 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4)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 된 각종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2장 기구
제 10 조 (조합원총회)
1.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정기대의원대회로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3. 조합원 총회는 조합장이 필요시 소집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장은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시
2) 조합원 1/5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시
제 11 조 (총회의 기능)
1.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금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취득,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10) 관계회사 근로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
2.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단, 1항 1), 2), 3)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총회는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의결 및 결정이 중복되는 경우 총회의 의결 및 결정을 따라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 및 결정으로 이전의 총회의결 및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 12 조 (총회소집공고)
1.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목적사항, 회의성원 등을 제시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는 7일이내 재소집 공고를 해야한다.
4. 합의 공고는 각 사업장 내 게시판에 게시하되 유인물 또는 전자통신 등을 통한 회사 내 열람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 13 조 (대의원대회)
1. 대의원대회는 제14조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대의원대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분의1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소집요구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조합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대의원대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대회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1. 대의원대회는 총회에서 처리 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감사, 이사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 15 조 (대의원의 선출 등)
1. 대의원은 부서별, 공장별, 지역별로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둔다.
2. 대의원은 부서, 공장, 지역(본사/남양/아산/전주/판매/정비),단위별로 조합원 300명당 1명 선출을 기준으로 선출하되, 단수 251명 이상 500명 이하는 1명을, 단수 501명 이상 750명 이하는 2명을 선출하고 751명 이상은 3명을 선출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 선거구별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대의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4. 대의원의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 16 조 (이사회)
1. 조합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0인(감사위원 포함)으로 구성하되 대의원대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원전체 투표로 선출된 조합장과 사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울산공장2명, 판매/정비/본사/남양/아산/전주 각 1명을 선출한다.
3) 이사 선출은 각각 해당지역 대의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궐위시 신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이사 입후보는 대의원으로 선출된 인자 내에서 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사회 소집 및 결의)
1.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3이상 서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장이 이를 거부할 시 대리소집권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2. 대리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조합장은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과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사와 조합간의 약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
2) 우리사주의 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및 조합원을 위한 담보제공,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청
6)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7) 조합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8)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9) 예산목간 전용 승인
10) 임원선거관리위원 선출
11) 조합장 유고시 조합장 위촉에 관한 사항
12)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3) 우리사주조합측 운영위원 선임
14) 보선된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15)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16)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조합장)
1. 조합장과 사무장은 런닝메이트로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조합장은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전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며 총회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3)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 조합을 대표하거나 조합원을 대리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권한을 갖는다.
4)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5) 당연직을 제외한 상무집행위원 임면권자가 된다.
6)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7) 울산공장내 9개 사업부별 간사(1명)의 임면권자가 된다.
(단, 대의원으로 선출된 인자로 한다)
3.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만료는 당해 5월 31일로 한다)
1) 조합장 유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 한다.
① 사무장이 직무대행을 하되, 사무장 또한 유고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사무장이 직무대행 한다.
④ 잔여임기가 1년 미만으로 보궐선거를 실시 할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4. 조합장의 사퇴시는 사무장도 자동사퇴하며, 사무장 사퇴시는 조합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한다.
5. 조합장은 당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감사)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6. 조합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우리사주를 담당하는 부서에 조합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사무장)
1. 사무장은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합장을 보좌하며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2) 각종회의의 일체를 준비하고 자료의 원본을 보관, 관리 한다.
3) 조합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4) 조합 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제 21 조 (감사위원회)
1. 조합은 조합장 및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1) 조합의 회계와 업무 감사
2) 필요시 이사회, 조합장에 대하여 조합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를 감사할 수 있다.
3) 총회(대의원대회)에 감사 결과 보고
2. 감사위원회는 감사2인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 다만,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정기감사는 반기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감사는 임기중에는 물론 임기만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 할 수 없다.
제3장 조합의 운영
제 22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조합비 및 적립금)
1. 조합원은 조합비 매월 2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달에 조합원의 임금이 전무하였을 때에는 조합비를 면제할 수 있다.
3. 조합원은 우리사주취득자금 조성을 위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조합에 적립할 수 있다.
제 24 조 (운영비 및 사업비)
1. 조합은 조합의 운영 및 제3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조성, 운영한다.
2. 조합의 사업비 및 운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사업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은 정기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다만, 예산승인 이전에는 전년도 예산의 2/12 이내 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에 따라 회사가 조합에 지원하는 금품 등 회사 지원 운영비는 조합회계와 별개로 한다.
제 25 조 (우리사주운영위원회)
1.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사와 동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조합측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조합장을 포함하여 2~10인으로 한다.
(단, 노동조합 임원중(실장급 포함) 1명을 포함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약정으로 체결한다.
4.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6 조 (회의성립 및 결의)
1. 조합의 각종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2. 조합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조합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3. 조합의 각종회의시 조합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7 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
2) 조합규약 및 회의록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5) 조합 및 조합원의 우리사주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2.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8 조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1.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의결권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2. 조합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한다.
제 29 조 (권리행사의 자주성)
조합원과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은 다른 조합원의 매입주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 하지 못한다.
제4장 재산의 운영 및 관리
제 30 조 (조합의 재산 관리)
1. 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는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조합기금은 금융회사에 보관 또는 예치한다.
제 31 조 (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
1. 조합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회사, 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3)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차입금
4)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2. 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제32조 제4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및 그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우리사주가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매입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출자한 경우
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조합기금에 출연 하기로 조합과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하여 함께 금전을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을 포함한다)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약정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자격상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조합기금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분과 그 운용수익 상당액으로 한다.
제 32 조 (우리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1.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 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조달할 목적 으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계정의 예탁 우리 사주 중 「근로 복지기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은 의무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우리사주의 담보제공에 불구하고 남은 의무예탁기 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또는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부담 및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별 채무액의 내역을 작성·날인하여 사 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 및 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상환 및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근로복지기본법」 제49 의2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차입규모 및 제3호의 차입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입금의 상환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이상이 분할 상환되도록 회사 및 주주 등 상환 약정자 와 서면에 의해 약정할 것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을 초과 해서는 아니 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 금의 남은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
5)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의 담보권 해지를 조건으로 해당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
제 33 조 (주식취득의 방법 및 절차)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31조 제1항 제1호·제4호(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어 조합 계정에 보유중인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5호 의 재원으로 회사·주주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
2)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재원으로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 취득
① 우선배정 주식의 청약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
② 회사·주주 및 시장으로부터의 매입
③ 조합원계정 및 조합계정 보유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취득 등
3) 제31조 제1항 제3호·제4호(제31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 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 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회사·주주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 등에 의한 취득
2.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의 취득을 위한 금전을 조합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이미 출연하여 적립된 조합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으로 청약할 수 있다.
3.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수 및 매입의 청약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우리사주를 인수 하거나 매입하여야 한다.
4. 조합이 조합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34 조 (취득 우리사주의 배분기준)
1. 조합은 우선배정된 주식, 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무상출연 주식 등 우리사주 취득 권리 및 취득 우리사주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배분하되, 저소득조합원 및 장기근속조합원을 우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출연(회사 또는 관계 회사 상환 약정 차입금을 포함한다)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는 해당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각각 구분 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주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 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2)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 합원
3)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 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1)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2)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3)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 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경우
4. 조합은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조합원 출연금을 제외한 조합기금으로 청약 하거나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에 의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게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의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 받는 주식의 배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5 조 (우리사주의 배정방법 및 배정일)
1. 조합은 제31조 제1항 제1호·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 즉시 취득일 현재 조합원계정에 배정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재원 조성일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제36조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와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 즉시 출자한 조합원 또는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우리사주의 조합원 계정에 배정한다.
3. 조합은 제31조 제1항 제3호·제4호(제31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 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한 후 차입금 상환 즉시 해당 차입금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무 상증자 주식 포함)를 상환일 현재 조합원계정에 배정한다. 이 경우 상환배정 전 조합계정 보유 우리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우리 사주(주식 배당을 포함한다)는 취득 후 최초의 상환 배정주식에 전량 합산하여 배정한다.
제 36 조 (배정 우리사주의 회수)
조합은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예탁기간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우리사주(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우리사주와 회수된 후 해당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1.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 37 조 (우리사주의 예탁)
1.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조합 명의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합원계정 예탁 우리사주의 무상증자 신주로서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예탁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이 무상증자 신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무상증자 신주
2) 조합원계정에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계정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1년
2) 제31조 제1항 제1호·제4호(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어 조합 계정에 보유중인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 ·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4년이상 8년이내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기간
3) 제31조 제1항 제3호·제4호(제31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 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 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계정에 배정한 우리사주 : 1년
4) 조합원계정에 예탁된 우리사주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우리사주 :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정에 예탁한 우리사주는 조합원 계정에 배정하거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다.
4. 조합 또는 조합원은 예탁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우리사주 대여
2)「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한 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 한 경우
5. 제37조의3에 따라 대여된 우리사주는 그 대여기간 동안 근로복지기본 법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본다.
6.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해당 계정 조합원에게 지급 되어야 하며,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 38 조 (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1.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와 예탁된 우리 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할 수 있다.
2.조합과 금융회사 간의 손실보전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손실보전거래의 대상인 우리사주의 매도 또는 그 취득자금의 대출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할 것
2)최소 손실보전비율이 손실보전거래 대상 우리사주 취득가액의 100분 의 50이상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일 것
3)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기타 조합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 하는 요건
3.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해 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조합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 39 조 (예탁 우리사주 대여)
조합 또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1. 대여하는 우리사주(이하 "대여우리사주"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할 것
1) 의결권
2) 신주인수권 및 무상증자 주식
3) 배당금(주식배당 포함) 수령권
4) 그 밖의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 권리
2.「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를 영 위하는 금융회사가 대여우리사주의 상환을 보장하고,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3.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 40 조 (우리사주의 인출)
1.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배정받아 예탁한 우리사주는 제37조 제2항의 예탁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 여 인출할 수 있다.
2.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해당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인출요청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 41 조 (인출우리사주의 우선매입)
1. 조합원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한 우리사주로서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 인출하기 전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인출 조합원과 합의한 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매입 할 수 있다.
2.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 우리사주에 대한 우선매입 결정 을 상당한 이유없이 지체할 수 없으며,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선 매입 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출 조합원에게 주식으로 지급한다.
제 42 조 (배당금 등)
1. 조합은 조합원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수령 즉시 해당 계정의 조합원 에게 지급한다.
2. 조합은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조합에 귀속 한다.
제 43 조 (조합의 해산)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파산
2) 사업폐지를 위한 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등을 위한 회사의 해산
4) 회사가 관계회사로서 지배하는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예탁하고 있거나 부여 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 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 공고가 있는 경우. 다만, 고용 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 공고에 대하여 조합 존속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1)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 및 조합원 출연 기금 : 해당 조합원에게 귀속
2) 조합계정의 우리사주 및 제1호 이외의 기금 : 제34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조합원에게 귀속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산 :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
제6장 보칙
제 44 조 (관계법령 준수의무) 조합은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5 조 (선거) 조합장, 이사 및 감사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46 조 (규정) 우리사주조합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1988년 7월 23일 현재 한국금융㈜에 예탁된 주식과 동일자 이전에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약을 적용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199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199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199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조합장등 선임의 경과조치)
1. 제7조,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약은 이 규약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 및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2. 2000년에 최초로 선출된 조합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제 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10조 1항, 2항, 제11조 2항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