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무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현대자동차(주) 우리사주조합(이하 "사주조합")이라 한다)의 운영과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책 무)

사주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사주조합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업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2. 상급자는 임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업무상 취득한 사주조합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가없이 공문서를 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할 수 없다.
4. 임직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성을 도야하여 사주조합의 명예와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동력 및 소모품 등을 절약하여 모든 설비, 비품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제 3 조 (금지사항)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주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업무상 지득한 사주조합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주조합 관련있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4. 사용을 위하여 사주조합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 4 조 (적 용)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 일상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 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2장 운영 및 업무

제 5 조 (사주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본 사주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조합장이 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무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6 조 (사주조합의 운영)

1. 사주조합의 활성화 및 본 규정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다.
2. 사무장 및 사무원에 대한 업무의 범위와 위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장이 규약에 의거 결정한다.

제 7 조 (보 고)

사무장은 업무집행 전후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3장 근무 및 인사

제 8 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조합원과 동일하다.

제 9 조 (근태관리)

제 휴일, 휴가 및 근태관리는 노동조합과 회사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 10 조 (인 사)

조합직원의 인사는 우리사주조합 약정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제4장 출장

제 11 조 (국내출장)

1. 업무 수행상 출장이 필요할 시는 사주조합 상근인원 및 조합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에 있어서 상근인원 및 조합원의 출장은 조합장이 명한다.

제 12 조 (해외출장)

조합장은 외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을 받거나 국제 관련단체의 각종 회의에 참석 또는 대표로서 외국의 기관 및 관련단체의 초청을 받았을 시는 당해 조합원에 대한 외국 출장을 명한다.

제 13 조 (출장수속)

출장명령을 받을 시는 출장부에 출장일수, 용건, 행선지 등을 기재한 후 사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출장일수의 제한)

출장자는 모든 업무수행을 최단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무장은 특별한 경우 출장일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15 조 (출장 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비상근 조합원의 경우 별도로 회사에 근태협조를 구한다.
2. 출장 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 16 조 (여비지급)

출장자에 대하여는 별도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별도의 여비 규정은 노동조합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귀 임)

출장자가 용무를 마치고 귀임 했을 때는 5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문서처리

제 18 조 (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문서라함은 사주조합 활동상 발생하는 일반서류, 전표, 조사, 조회, 보고, 회보, 전신, 도표 기타 일체의 기록을 말한다.

제 19 조 (사무처리의 원칙)

1. 사무는 문서로 정확.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 구술 등 문서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3)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 20 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으므로써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21 조 (문서의 분류)

문서는 영달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1. 영달문서는 지시, 명령서 등 조합장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3. 일반문서는 영달문서 및 공고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제 22 조 (문서작성의 원칙)

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영달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지 시 : 조합장이 조합원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별지 제 0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명령서 : 출장 등 일일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써 별지 제 0 호 서식내지 제 0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년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공고문서는 목적사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작성 및 공고 기일을 준수하고 년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 일반문서는 이 규정에서 따로 서식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 0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년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 23 조 (문서의 용어)

1.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로 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
다만,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 )하여 한자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년월일의 문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어 년, 월, 일을 구분한다.
4. 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며 시, 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두점(:)을 찍어서 시/분을 구분한다.

제 24 조 (수 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 기재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자수를 표시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제 25 조 (문서번호 및 관리)

1. 문서의 분류는 문서분류번호와 문서번호로 한다.
2. 문서분류는 업무 기능별로 10진식 분류방법에 의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다.
3. 문서번호는 년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원활한 문서관리를 위해 문서분류와 년도별 일련번호는 회계감사의 승인을 얻어 내부 규칙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 26 조 (기 안)

1. 기안은 업무 단위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식이 따로 정하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별지 제 0, 0호 서식)를 사용한다.
2. 내부문서로 따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도 기안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란에 "보고", "업무연구", "품의", "내부결재"등의 표시를 한다.
3. 계산서, 통계표, 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은 그 여백에 작성자가 기명 날인한다.

제 27 조 (발신명의)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는 조합장의 명의로 한다.

제 28 조 (인장의 날인)

1. 문서명령,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시행문에는 직인을 날인하고 기타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
2.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등사하여 여러 부서에 동시 발신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직인생략의 표시를 시행문의 상부 중앙 또는 하부 직인란에 표시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29 조 (결 재)

1.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관련되는 일건문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하여 결재를 받는다.

제 30 조 (결재방법)

1. 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2. 결재권자는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합철되는 부분에 결재인으로 간인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벌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제 31 조 (전결, 후결)

1. 조합장은 필요시 사무장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2.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한하여, 그 차하위 직위까지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문서발송)

1. 문서를 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발송할 때에는 기안은 및 발신문의 첫면 우편 하부에 발송인을 날인하고, 문서발송대장(별지제 0 호 서식) 에 기재한 후 발송한다.
2. 문서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하거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영수증(별지 제 0 호 서식)을 등봉하여 보낼 수 있다.
3. 인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문서발송대장에 의하여 당해 문서의 수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문서접수대장과 문서발송대장을 한권의 대장으로 겸용할 때에는 발송에 관한 사항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5. 회보, 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 발송부의 기록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간행물 관리 대장(별지 제 0 호 서식)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33 조 (문서의 접수)

1. 문서는 사무원이 접수한다. 2. 사무원이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 접수대장(별지 제 0 호 서식)에 기록하고 접수문서에는 문서 처리인(별지 제 0 호 서식)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찍는다.
3. 우편 또는 전신전화에 의하여 발송되어 접수한 문서는 발송기관이 요구한 때에 한하여 영수증
(별지 제 0 호 서식)을 송부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접수한 문서는 문서접수대장의 수령인 난에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34 조 (전신.전화에 의한 접수)

1. 전신,전화에 의하여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송신자의 직위, 성명과 수신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수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2. 사무원 이외의 자가 전신.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는 지체없이 사무원에 인계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 35 조 (문서편철)

1. 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권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표지를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2. 1건철은 문서를 한 문서내용이 다른 1건철의 문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1건철에 철하고, 관련이 적은 1건철에는 원문에 갈음하여 문서 참조표 (별지 제 0 호 서식)를 철한다.
3.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제 36 조 (문서보관)

1. 일반문서는 완결인을 날인 후 업무별로 분류 문서번호에 의하여 철하였다가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2. 기밀을 요하는 비공개 문서는 "비"자를 적서로 표시하고 사무장이 직접 취급한다.
3.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 책자를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기관 또는 문서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따로 보관한다.

제 37 조 (문서편찬 및 보존)

1. 완결 문서는 다음 4종으로 구분하고 색인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1) 1급 : 규약, 연혁, 규정집, 예.결산서, 각종합의서, 회의록(녹취록), 도서대장, 비품대장, 상벌대장, 부동산대장, 사주조합 발간 간행물 및 자료집, 사주조합인준서류, 부동산 취득서류, 사무인계서
2) 2급 : 기안문서, 품의서류, 재정보증서류, 견적서류, 건물 및 차량취득처분서류, 총계정 원장, 공고서류
3) 3급 : 건의서, 진정서, 소송서류, 사내외 발신.접수문서
4) 4급 : 출근부, 출장명령부, 수입 및 지출전표, 증빙서, 잡문서, 업무일지, 기타서류
2. 전항의 2급 문서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사본하여 1급 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3. 매년도 초에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를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원에 인계한다.
4. 사무원은 문서를 보존할 때는 보존문서 기록대장(별지 서식 제 0 호)에 보존 문서를 기록하고 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38 조 (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급 서류 : 영구보존
2. 2급 서류 : 7년간 보존
3. 3급 서류 : 5년간 보존
4. 4급 서류 : 3년간 보존

제 39 조 (보존문서의 폐기)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한다.
2. 전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년도가 경과한 후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페기할 수 있다.
3. 폐기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40 조 (보관철의 대출 등)

1. 보관철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카드(별지 제 0 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대출된 보관철의 위치에 삽입하고 반환되면 대출 카드를 제거한다.
2. 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하며 6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3. 조합원 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인장의 등록)

사주조합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인장등록대장(별지서식 제 0 호)에 등록하여야 하며, 인원의 교체 또는 분실시에는 즉시 변경 등록해야 한다.

제 42 조 (인장의 관리)

인장은 사무장이 관리하며 직인을 사용할때는 직인사용부(별지 서식 제 0 호)에 기재하고 취급자의 날인을 한다.
제6장 간행물 및 도서관리

제 43 조 (간행물)

1. 조합은 사업계획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기관지는 발행인은 조합장이 된다.
3.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내에서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장이 간행할 수 있다.
단, 각종 양식 인쇄시는 사주조합의 공통적용 문구만 도안하여 사용 한다.

제 44 조 (신문통신)

1. 신문통신의 구독은 사주조합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장이 지종 및 구독부수를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결정한다.
2. 신문 및 통신의 보관 및 처분은 사무장이 관리한다.
제 45 조 (도서의 구입) 사주조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제 46 조 (정리보관)

구입 또는 기증받은 도서는 도서대장(별지 서식 제0호)에 기재하고 도서분류의 원칙에 따라 정리 보관한다.

제 47 조 (열람 및 대출)

1.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사무장이 관장한다.
2. 대출받은 도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48 조 (대출기간)

1.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수 없다.
2. 7일이 경과 할 시는 재 청구하여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 49 조 (도서의 보존) 도서는 원칙적으로 영구 보존한다.
제7장 비품 및 재산관리

제 50 조 (대장의 비치)

조합 비품 및 재산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품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품 및 재산에 관한 대장
(별지 서식 제 0 호)을 작성 비치한다.

제 51 조 (취 득)

1. 비품은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다.
2. 조합 고정재산(토지,건물)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
3. 조합의 기타고정재산 취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4. 2,3항의 재산은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 52 조 (처 분)

1.사용불가한 비품의 처분은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고정자산의 처분은 '회계 및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8장 업무인계

제 53 조 (인계서)

임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사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 건명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54 조 (특수인계)

금전, 물품 기타 재산에 관한 업무는 인계서에 그 현황(금전에 있어서는 사채금액 및 지불, 채무내역, 물품에 있어서는 현품 수량의 상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55 조 (인계절차)

1. 업무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계 인수자 및 입회자 연서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입회자가 필요한 처리를 필한 후 즉시 감사위원에 제출한다.
2. 사주조합 업무 인계시의 입회자는 감사위원 2인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통과된 날(2002. 10. 02.)로부터 시행한다.
3. 별지 또는 별표의 서식은 본 규정 시행 후 3개월이내에 우리사주조합에 합당한 규격으로 작성하여 기존 문서를 포함하여 재정리 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2003. 02. 13.)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2009. 06. 22.)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2019. 12. 19.)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