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현대자동차(주)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의 대의원 및 조합 임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조 (구 성)

1.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는 20명으로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 종사원을 둘 수 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①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조합장이 위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 및 간사는 당해 선거관리위원의 비밀 무기명 투표의 경선에 의해 선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종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5) 각 지역 및 사업부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각 2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시를 받는다.
3.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선거관리위원 3명 이하로 구성한다.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원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조 (기 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준비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각종공고 및 홍보 게시에 관한 사항
6. 당선자의 확정 및 개표결과 회의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7.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 4 조 (관리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선거 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 5 조 (중 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선거원 및 피선거권

제 6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공고일 현재 전체 종업원은 동등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우리사주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구성범위로 볼 수 없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은 소속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없다.
제4장 선거구

제 7 조 (선거구)

1. 선거구는 회사조직에 의한 과-부-사업부-공장의 순서를 최소 단위로 하되, 조합원수와 대의원 선출 비율을 대비하여 통합 조정한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여 특성에 따라 중선거구를 혼용할 수 있다.
2. 1선거구의 조합원대비 대의원이 2명 이상인 선거구는 중선거구로 한다.
제5장 입후보

제 8 조 ( 입후보자의 등록)

1. 조합 임원 후보자의 등록
1) 입후보 등록을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
(서식 제 0 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조합 임원의 입후보는 조합장 1명, 사무장 1명 총 2명을 1개조로 한다.
② 조합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탁금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입후보 등록 접수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2)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 대의원 입후보자의 등록
1)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 0 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며, 접수된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입후보자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등록한다.
2) 입후보하려는 자는 소속 선거구 유권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등록한다. (1인이 복수추천 가능)
3) 등록서류의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기일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권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 9 조 (입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고, 후보등록 마감일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단, 등록서류의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입후보자가 이를 해태하여 기일 내에 보정하지 아니 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제 10 조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 사퇴)

1. 조합 임원 입후보자 사퇴는 본인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대의원 입후보자 사퇴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제 11 조 (비 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은 입후보자의 공탁금 포함하여 조합비로 운용한다.
2. 공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공탁금은 조합장 후보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 12 조 (선거운동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선거운동기간)

임원 선거운동기간은 등록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5일로 하고, 대의원은 3일로 한다)

제 14 조 (선거운동의 제한)

임원 선거운동은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대의원 선거운동은 소속선거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제 15 조 (홍보물 등)

1.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검토 후 승인 한다.
2. 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1) 유인물 : 크기 - 16절, 8절, 4절 사용(8절기준 4절은 2회로 간주한다.)
횟수 - 2회 이하
색상 - 2색 이상 사용금지(바탕색 포함)
2) 대자보 : 크기 - A0이하
게시기간 - 48시간 이하
횟수 - 2회 이하(1회당 매수 50매 이하)
게시장소 - 사내식당, 지부 각 식당
3) 현수막 : 크기 - 1,000cm x 120cm 이내
수량 - 20개 이하(지역 및 부문위원회 포함)
색상 - 제한없음
게시기간 - 선거운동 종료까지(1차 탈락자는 중앙선관위에서 탈거한다.)
게시장소 - 회사내
4) 후보벽보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한다. (규격은 A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제작 게시한다.)
3.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자 이외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단, 후보자 이외의 유인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가를 득한 후 게시 배포할 수 있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합원외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1) 정치단체(각 정당)
2) 재야단체(시민 사회단체)
3) 종교단체
4) 관 또는 회사
5) 비조합원
6) 노동조합
상기 단체에서 금액지원, 선거인원 지원(홍보물의 제작지원), 선거운동의 의뢰 가정통신문 및 전화 또는 유선을 통한 운동을 말함.
2.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1) 투표권 행사를 포기 강요하는 행위
2) 투표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음주, 폭언, 폭력, 감금 등)
3.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 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1) 특정후보자의 과거,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거나 미래를 짐작한 인신공격으로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할 소지가 명백할 때.
2) 후보자간의 담합을 목적으로 금품 제공 및 매수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혈연, 지연, 학연모임으로 특정조직 및 후보명의로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내오토웨이(M채널), QR코드, SNS(트위트,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
4.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1) 선거관리위원이 판정한 사실에 폭언 폭행으로 무마 하려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의 직인이 없는 유인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 정기간행물, 대자보, 소자보, 소책자, 현수막 등)
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 및 사무실내 집기, 서류를 탈취 파기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하여 난동 및 행패, 폭언, 폭행하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 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선거활동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각종 홍보물 부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차량 및 인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위원의 출.퇴근 방해 및 폭행하는 행위
④ 선거관리위원의 개인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⑤ 투 개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⑥ 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유선 사항을 도청하는 행위
7) 선거관리위원의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5.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1)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포스터, 현수막 훼손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각종 공고문 훼손 행위 (주 : 훼손이라 함은 탈자, 낙서, 변조, 이물질부착, 시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6.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외 선거 운동 금지
1) 가정방문하여 유인물 및 각종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단, 사택지역은 예외로 한다.)
2) 특정후보를 연호, 고성을 지르면서 돌아 다니는 행위
3) 출.퇴근시 차량내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빙자한 인권유린 행위
7. 기타 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 사내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연호 및 비방하는 행위
2) 각 후보자의 수익 사업은 선거운동 기간내에는 하지 못한다.
8. 선거운동 기간 중 전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의 금지
3) 입후보 등록 취소
9. 선거운동 기간 중 위반사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회 위반시 : 경고
2) 2회 위반시 : 2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3) 3회 위반시 : 입후보자 등록취소

제 17 조 (선거무효 결정)

1. 조합원의 권리행사 방해, 부정 등 선거관리에 중대한 저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2. 선거무효의 결정은 선거구별로 할 수 있다.
제7장 선거인 명부

제 18 조 (명부등재요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 19 조 (명부 정정)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이 있을 시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조정하고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8장 투표와 개표

제 20 조 (투표소 설치)

1. 투표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투표소는 1선거구 내에서 분할 설치할 수 있다.
3. 선거구 특성에 따라 중앙선관위 추인에 의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제 21 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단,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 22 조 (참관인)

입후보자는 투표소별로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투.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 23 조 (참관인자격)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당해 선거구 조합원으로 한다.

제 24 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 및 조합장 선출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를 실시한다.

제 25 조 (개표)

1. 조합 임원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대의원 개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26 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효표 처리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의 날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중선거구는 제외)
5.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제 27 조 (조합 임원 당선인의 확인)

1.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조합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순으로 2팀을 선정,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다득표로 결정한다. (단, 동수일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3.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4.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5일(휴일 포함)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 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3차 투표도 동일)

제 28 조 (조합 임원 단일후보자의 당선 확정)

1.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찬,반)로 당선을 확정한다.
2. 찬, 반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시는 새로운 입후보자를 등록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29 조 (조합 임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현 조합장이 계속 3년간 전임한다.

제 30 조 (대의원당선인의 확정)

1.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2. 2, 3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2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한다.
3.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구 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선거구 조합원 에게 공고한다.

제 31 조 (당선인의 확정 - 소선거구)

1. 제30조에 의거한다.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가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한다.
3. 최고득표자가 1명이고 차점자가 동수 2명일 경우는 3명이 다시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한다.
4. 최고득표자가 2명이고 차점자가 있을시는 최고 득표자 2명으로 재투표후 다득표로 결정한다.

제 32 조 (당선인 확정 - 중선거구)

1. 제30조에 의거한다.
2. 연기명으로 투표하며, 연기명이라함은 대의원 선출 인원수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말한다.
3. 1차투표에서 과반수 미달시는 3명의 득표순으로 재투표후 다득표로 결정한다.
4. 1차투표에서 1명이 당선되었을시는 나머지 득표순 2명을 재투표하며 다득표로결정한다.
(이때는 1인 1기표 한다.)
5. 입후보자중 과반수 득표자가 여러명 일때는 최고 득표순으로 결정한다. .

제 33 조 (당선인의 확정 - 3중선거구)

1. 제30조에 의거한다.
2. 연기명으로 투표한다.
3. 1차 투표에서 1명이 당선되었을시는 나머지 득표순 3명을 재투표 후 다득표로 결정한다.
(이때는 1인 2기표 한다.)
4. 1차 투표에서 2명이 당선되었을시는 나머지 득표순 2명을 재투표하며 다득표로 결정한다.
(이때는 1인 1기표 한다.)

제 34 조 (단일후보의 확정)

1.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확정한다. 단, 과반수 미만일때는 당해 선거구에서 한명을 재추천하여 투표를 실시하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선거구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2. 중선거구 단일후보 정의 - 2명만이 출마하면 2명 자체를 단일후보로 본다.
3. 3중선거구 단일후보 정의 - 3명만이 출마하면 3명 자체를 단일후보로 본다.

제 35 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 공고를 통해 입후보 등록을 받는다. (단 이때에도 후보자가 없을시 선출하지 않는다)

제 36 조 (부재자 투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자 투표는 하지 않는다.

제 37 조 (투표용지 보관)

당선공고 후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한다.
제9장 이의신청

제 38 조 (이의신청)

1. 투. 개표 과정의 이의신청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1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 선거무효 (재선거)
2) 당선무효 (재선거)
3) 경고처분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 선거사후처리

제 39 조 (재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0 조 (입후보 자격제한)

선거무효 및 당선 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 41 조 (보궐선거)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는 보궐 선거구 발기인의 신청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실시 한다.

제 42 조 (보 완)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1장 회계감사 선출

제 43 조 (감사위원)

1. 감사위원의 선출은 사전 입후보 등록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위원 입후보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조합에 등록하며 접수증을 교부 받는다.
3. 유세는 입후보자당 5분 이내로 한다.
4.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득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5. 보궐선거도 위와 같이 실시한다.
6. 투표방식
1) 연기명으로 투표한다.
2)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는 나머지 득표순 3명을 재투표한 후 결정한다.
(이때는 1인 2기표 한다.)
3) 2차 투표에서 1명이 당선되었을 시는 나머지 득표순 2명을 재투표한 후 결정한다.
(이때는 1인 1기표 한다.)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2009. 06. 22.)로 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2011. 01. 10.)로 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2014, 2, 20)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2020, 4, 10)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