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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리콜"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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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동아일보 2002년 11월25일 오후 6:22

자동차업계 "리콜" 경계령

내년부터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등 자동차 안전제작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각 완성차업체들은 내년 리콜제 강화와 자기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법규상의 안전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차량 생산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내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아토스를 지난달부터 단종했다.

쌍용차는 9월 말 픽업트럭 무쏘스포츠를 처음 생산하면서 화물칸의 일부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출고일을 10여일간 늦추기도 했다.

일부 자동차회사들은 현재 생산 중인 차량의 안전성을 처음부터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회사들이 차량 문제에 발벗고 나서는 것은 앞으로 불량 차량 생산이 자칫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소비자의 불만이 없더라도 정부가 무작위로 특정 차종을 직접 구입해 결함여부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하고 강제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자동차 결함 민원처리 시스템(www.car.go.kr)’을 만들어 조사대상 차종 선정에 관한 자료를 모을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기인증제(정부의 형식승인 없이 차량의 안전성을 자동차회사가 책임지는 제도)도 자동차업계엔 큰 부담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벗어난 차를 만들었을 경우 자동차회사는 리콜뿐 아니라 매출액의 0.1%(최대 10억원)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GM대우차 관계자는 “과거엔 리콜을 수익·비용 요소로 봤지만 최근엔 회사 생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동차업체들이 미래 생산될 차량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과거 생산차량의 리콜에는 여전히 무관심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시민단체 ‘사이버 소비자 협의회’가 현대차 아토스 세미오토(현재 단종)의 일부 차량에 대해'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 GM대우차(옛 대우차) 마티즈의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을 요구하고 있지만 각 완성차업체의 반응은 냉담한 상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강동윤 기획실장은 “자동차회사들이 법규가 강화될 때마다 그에 맞는 만큼만 안전성을 높이는 듯하다”며 “자동차업계는 법규에 상관없이 인간의 안전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