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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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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정 2001.12.27. 대통령령 제17434호

제1조【목적】이 영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 단체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
가.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근로자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제3조【위원의 임기】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위원(제2조제3호가목의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중앙위원회의 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중앙위원회의 운영】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융자업무취급기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6.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제7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참작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구상권행사의 위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행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업무취급기관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행사를 위탁할 경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9조【결손처분】공단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 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구상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3. 구상권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여 법적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제10조【손해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당시의 당해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이자율의 최고이율(최고이율이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시장이자율'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당해 기업의 전체 근로자(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규약안의 작성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주와의 협의
3. 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4.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
②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자격】법 제2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기업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 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를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제13조【총회의 개최】①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 소집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14조【규약의 내용】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예탁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
9. 조합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조합의 운영】①조합은 자사주 취득과 배정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이하 “개인별계정”이라 한다)과 조합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함에 있어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
2. 규약
3.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조합 및 조합원의 주식취득·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④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 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조합의 회계연도는 당해 기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⑥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배당금의 처리】①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합원에 귀속한다.
②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17조【조합의 의결권 행사】①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행사한다.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당해 의결권을 위임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②조합의 대표자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식중 조합과 사업주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할 것
2.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제18조【조합의 자사주 취득】조합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방법 등은 규약으로 정하되'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의 자사주 배정】①조합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매입한 자사주 또는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매입 또는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2. 조합이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즉시 가배정하되' 가배정한 날 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일시 또는 수년에 걸쳐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가.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나. 조합기금(조합 공동 소유분에 한하고' 차입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제외한다)에 의한 자사주 매입
다.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3. 차입금으로 조성한 조합기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 내에서 상환된 부분에 한하여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할 것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배정이 완료되기 전에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 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당해 조합원은 배정된 자사주에 한하여 권리를 가진다.
③조합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배정된 주식을 지체없이 당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모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자사주 취득일 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때에는 자사주를 취득한 즉시 이를 해당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사주의 예탁기간】①조합원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할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을 통하여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1. 당해 조합원의 퇴직
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해산사유의 발생
3.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제21조【차입기관】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2.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
3.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4.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
5.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6. 제2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금융기관

제22조【조합기금의 사용】조합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 만큼 이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회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주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사업주와 조합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협의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기관 및 예탁자사주의 담보제공】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이 자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조합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하여 차입하는 경우
2. 조합원이 자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3. 조합원이 개인별 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④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1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5조【인출주식의 우선매입】①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된 자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 매입 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 : 자사주 인출 전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
2. 비상장·비등록주식 :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환매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
②조합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환매수 가격】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자사주를 환매수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결정 시점 및 적용기간 등
환매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와 조합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사업주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중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제27조【조합해산의 보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인은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해산일부터 3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수입금】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의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의
영 및 근로자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 관계업무를 주관하는 노동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근로자복지관계 예산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예산처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4. 근로자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ƒ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9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1조【기금의 결산 등】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ƒ공단은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의 운용세칙】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기금의 용도】법 제5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4조【기금운용의 감독】①공단은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법 제5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문서로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정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중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보고요구·명령·검사 등 지도감독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1. 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의 수리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학자금의 지원
3.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7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주무관청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
2.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③(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금심의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기금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조합설립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합운영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 및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