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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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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정 2001.12.31. 노동부령 제181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근로자복지기본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①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대상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비의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ƒ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융자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①법 제18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대상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ƒ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범위'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융자사업은 법령에 의한 융자사업 또는 금융기관이 행하는 융자사업중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증대상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예산 규모' 보증대상자의 신용도·연령·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구상권행사 위탁기관 선정】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에 대한 자산 건전성' 구상권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 사항】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8조【조합설립의 신고】영 제11조제4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그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사본
2. 조합의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제9조【재가입 제한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10조【조합이전의 보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조합 운영상황의 보고】영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5. 규약 사본(규약변경시에 한한다)
6. 액면분할 등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자사주 조기배정 사유】영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13조【자사주의 중도인출】조합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예탁한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 당해 조합원의 퇴직증명서
2. 영 제2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 당해 인출사유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인출할수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2.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등록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당해 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영 제22조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등록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당해 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당해 기업의 주식이 비상장·비등록 주식으로서 매입희망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수탁기관】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 한다.

제16조【자사주의 취득기준일】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의 경우 : 신주교부일
2. 사업주 등의 주권양도에 의한 경우: 주권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 시장매입완료일
4.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한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제17조【조합의 해산사유】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폐지를 위한 당해 기업이 해산한 경우
2.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하여 당해 기업이 해산한 경우

제18조【조합해산의 보고】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조합해산에 관한 조합원총회 의사록 사본
3. 조합의 재산목록
4.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19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2.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3. 미술관' 음악당 등 각종 전시장 및 공연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시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을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ƒ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구체적 지원방식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시정기간】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

제21조【업무처리규정】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ƒ(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