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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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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정 1990. 3.21 재무부령 제1814호
개 정 1997. 4.10 총 리 령 제0627호
1998. 6.20 재정경제부령 제0027호
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0100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 154호
2001. 8.28 재정경제부령 제 221호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4.10>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7.4.10>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일 것
2. 구성원은 3인 이상일 것
3.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된 자가 없을 것
②감사반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운영규약
2. 감사반의 구성동의서
3.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④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반등록부에 기재하고' 감사반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사반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감사반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7.4.10' 98.6.2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
2.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감사반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감사반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당해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5. 감사반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⑦삭 제<97.4.10>

제3조(감사반의 업무방법등) ①감사반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반의 구성원중 3인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97.4.10>
②감사반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한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4.10>
③감사반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 제한)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② 내지 ④삭 제<99.7.2>
[전문개정 97.4.10]

제5조(사업보고서의 내용) ①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인의 명칭
2. 주요 사업내용
3. 이사·사원·공인회계사 및 기타 직원의 수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재무제표
6.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총액
7. 직전 연도의 감리결과
8. 삭 제 <2001.8.28>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개정 98.6.20>
[본조신설 97.4.10]

제6조(감리업무수수료) ①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가 징수하는 감리업무수수료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감사보수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01.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수수료의 징수기준·징수시기·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정한다.<개정 2001.8.28>
[본조신설 97.4.10]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동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개정 98.6.20>
1. 국채·공채 기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운용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공동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개정 98.6.20>
[본조신설 97.4.10]

제8조(공동기금의 과실) ①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운용함으로써 과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공동기금의 원본에 산입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과실중 공동기금의 운용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공동기금에 회계법인별로 그 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가산한다.
[본조신설 97.4.10]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확정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공동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신청인에게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97.4.10]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①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사유(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해산하는 경우 당해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회계법인의 해산 당시의 사원에게 반환한다.<개정 2001.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법인의 해산 당시의 사원에게 잔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가능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가능일 현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98.6.20' 2001.8.28>
[본조신설 97.4.10]

제11조(공동기금 적립현황등의 보고) ①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공동기금의 적립현황과 그 운용실적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6.20>
②공인회계사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6.20>
[본조신설 97.4.10]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4.10]


부 칙<1990. 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대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대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동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계법인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천억원미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산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게 된 때에도 당해 회사를 감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인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연속하는 3개사업연도
2.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아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감사인으로 지명을 받은 사업연도
②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사반중 구성원의 수가 10인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이 동일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미만으로 하고' 직전연도에 감사한 회사를 계속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미만으로 한다.


부 칙<1998. 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업무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보수액분부터 적용한다.


[별 표]<개정 2000.7.28>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감사인 - 회계법인>

1)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

모든 회사'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중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미만인 회계법인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8000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인 회사를 감사하거나'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은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로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또는 지명을 받은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이 된 때에는 그 3개 사업연도 또는 지명을 받은 사업연도기간 종료시까지는 당해 회사를 감사할 수 있다.


<감사인 - 감사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한 회사를 계속 감사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회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