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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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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 정 1999. 3. 12
개 정 1999.11. 12
2000. 9. 1
2000.12. 8
개정 2001. 4.18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22호
개정 2001.10.17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80호
개정 2001.10.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8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1. “지정”이라 함은 증선위가 지명하는 자를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제 2 장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및 연결범위등

제3조(결합재무제표 작성제외 신청등)①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계열회사중 영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대상계열회사 제외신청서(이하 “결합대상제외신청서“라 한다)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외사유서
2.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등 제외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받고자 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 기업집단 제외신청서(이하 “결합작성제외신청서“라 한다)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조의4제3항제2호의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1. 계열회사현황
2. 연결재무제표
제4조(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①증선위는 영 제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사중에서 한 회사를 선정한다.
1. 계열회사별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회사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수개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연결재무제표상의 지배회사
2. 결산월이 12월인 계열회사
3.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계열회사
②증선위는 영 제1조의5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회사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를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선정한다.
③증선위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을 위하여 결합대상기업집단 및 소속 계열회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에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의 현황
2. 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재무제표
3. 기업집단소속회사의 주주명부
4. 신규편입 계열회사현황
5. 편입제외 계열회사현황
제5조(결합대상계열회사의 변동보고등)①제4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일까지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서(이하 “결합대상변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합대상변동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업집단명
2.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명칭
3. 소속계열회사의 변동사유' 변동전후 명단 및 변동사유 발생일
4. 신규편입 또는 편입제외회사의 회사개요·주요 재무사항·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지분율변동사항·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③증선위는 영 제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명단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사업연도 종료후 3월까지 그 변동내용을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에 통보한다.<개정 2001.10.31>
제6조(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①영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의 분포상황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로서 그 다른 회사가 주식회사가 속하지 아니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이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2. 영 제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로서 계약 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②영 제1조의3제1항제7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수의 주식회사가 각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이고' 주식회사와 다른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중 2개 이상의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중 자산규모가 큰 주식회사인 경우
③영 제1조의3제2항제5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사업연도중에 해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종속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
2. 당해 사업연도말부터 3월이내에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④영 제1조의3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지배회사”라 함은 최상위 지배회사를 말하며' 지배·종속관계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최대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배회사는 최상위 지배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최상위 지배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 중 최상위 지배회사
2.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회사의 종속회사이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의 지배회사인 중간지배회사
⑤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감사인의 지정

제7조(외부감사대상제외) 영 제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로 한다.
제8조(감사인선임위원회)①영 제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및 동항 제5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항제1호의 위원이 주식보유기간' 채권의 잔존만기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영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되' 제3호와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개의 의결권만을 부여한다.
③삭 제 <2001.10.31>
④삭 제 <2001.10.31>
⑤삭 제 <2001.10.31>
[전문개정 2001.10.31]
제9조(주권상장법인등의 감사인 해임사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이 영 제3조제5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업무정지 또는 감사인지정제외조치를 받거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10.31]
제10조(지정대상회사)①증선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2개 사업연도 범위내에서' 제3호 또는 제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3개 사업연도 범위내에서 감사인을 지정한다.<개정 2001.10.31>
1. 법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당해 회사
3. 증선위의 감리결과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되어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조치를 받은 회사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지배주주등의 직전사업연도말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은 100분의 25)이상이고 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가. 주권상장법인
나. 삭 제<2001.10.31>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5. 삭 제<2001.10.31>
6. 삭 제<2001.10.31>
7. 주권상장법인(금융업·보험업 및 리스업을 제외한다)중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주권상장법인의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으로서 주권상장법인평균부채비율 이상인 회사. 다만' 동업종 주권상장법인이 5사 이하인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인 회사
8. 주권상장법인중 지정기준일(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로한다. 이하 같다) 현재 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거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의 당해 회사
9. 주권상장법인중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에 대한 대여금등의 비율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
가. 회사의 임원·지배주주등(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주주중 최대주주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유가증권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상인 회사
나. 지배주주등에 대한 대여금 및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인 회사
10. 영 제4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
11.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감위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조치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12.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회사
13. 감독원장이 정하는 주채권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당해 회사
14. 삭 제<2001.10.31>
②제1항제7호의 부채비율·동업종평균부채비율 및 주권상장법인평균부채비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정신청이유를 명시하여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0.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법인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연결재무제표작성회사에 대한 개별회사 재무제표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이하 "연결감사인"이라 한다)으로 함께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⑥증선위는 제1항제4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0.31>
제11조(감사인 부당교체 사유)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중요한 감사절차의 실시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감사의견표명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3. 현저히 낮은 감사보수로 감사계약을 한 경우
4.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다만' 교체사유가 감사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 또는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4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지체없이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증선위는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에게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요건의 해소)①제10조제1항제4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지정기준일 현재 그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요건 해소관련서류를 지체없이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소사유의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지분율의 감소'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납입액 및 자산재평가차액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1.10.31>
③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회사의 거래은행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이 당해 회사를 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지정기준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날 이전에 취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제13조(지정기한등)①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지정기한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개시후 6월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한이내에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선위는 감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지정대상 감사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0.31]
제14조(주권상장예정회사등의 감사인)①영 제4조제5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미리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1. 감사인점수에 대한 조치점수의 비율이 전체회계법인의 평균비율보다 낮은 회계법인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다만' 감사인점수산정대상기간중 회계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제외한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예정회사등이 감사인지정을 신청한 경우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 규정의 감사인점수 및 조치점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1.10.31]
제15조(지정등의 통보) 증선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회사·감사인 및 공인회계사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보고서등의 제출)①감사인은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증선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보고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31>
②감사인은 매월의 감사계약체결사항을 종합한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후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결합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감사보고서의 첨부자료)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회사의 안정성' 수익성 및 성장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경영지표의 표준서식은 <별표>와 같다. 다만'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주요 추세를 강조하고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의 경영지표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다.
1. 안정성지표 :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비율. 다만' 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로서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성 감독대상으로서 건전성 관련 비율(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 소정의 자기자본비율'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등)을 산정·제출하는 회사는 안정성지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익성지표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3. 성장성 및 활동성지표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자산회전율
②제1항의 주요 경영지표 첨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위배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수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를 산정하고'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인 경우와 범위제한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주요 경영지표는 첨부하지 아니하나'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유 또는 당해 범위제한의 사유로 인하여 주요 경영지표를 산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요 경영지표는 표지와 함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다음에 첨부한다.
[본조신설 2001.10.31]
제17조(사업보고서의 제출)①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선위 및 공인회계사회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제18조(지정관련자료의 제출)①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관련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1.10.31>
1.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 현황과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이상)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사본
②증선위는 제1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증선위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사항) 당해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아야 할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증선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때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때
4. 삭 제 <2001.10.31>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예정인 때
6. 상호·결산기·주소지 등을 변경한 때

제 4 장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제20조(국제적 회계법인의 요건)규칙 제4조제1항 별표의 규정에서 증선위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국제적 회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회원사(member firm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3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을 것
2. 회원사에 소속된 전문가(professional)의 수가 2'000인 이상일 것
제21조(감사품질관리계약)①규칙 제4조제1항별표에서의 감사품질관리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사 상호간 감사품질을 관리한다는 내용. 이 경우 감사품질의 관리라 함은 회계법인이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적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감사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말한다.
2. 회계법인이 국제적 회계법인의 명의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
②회계법인이 금융기관을 감사할 경우 국제적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회계법인이 채택한 전문가배상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시서류의 제출)①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국제적 회계법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증선위에 제출하여 금융기관등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업무의 종류와 개요
3. 회원사의 분포 국가 및 소속 전문가의 수
4.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가배상보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업무제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회원사 가입 계약서 국문 및 영문 사본
2. 제20조 각호의 요건 및 제21조제1항의 계약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선위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회계법인이 속한 국제적 회계법인이 제20조 각호의 요건을 상실 한 때
2. 감사품질관리계약에 제21조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④증선위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공시한다.

제 5 장 전문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등

제23조(전문심의기구의 설치)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법 및 영의 규정과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감위·증선위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내에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를 둔다.
제24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①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증선위 상임위원
2. 감독원 전문심의위원
3.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4.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5.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상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
②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자로 한다.
③제1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서삭제 2001.4.18〉
제25조(감리위원회의 구성)①감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증선위 상임위원
2. 감독원 전문심의위원
3.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4.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6.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7.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8.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②감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자로 한다.
③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서삭제 2001.4.18〉
제26조(심의사항) ①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단순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4.18〉
1.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수정요구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감위 또는 증선위의 소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외부감사 및 회계관련 기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증권거래법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반기재무제표준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8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과 관련한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
②감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감리위원회의 심의당시에는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항에 한한다)
4. <삭 제> 2001.4.18
5.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관련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리업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감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장의 직무)①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9조(회의소집)①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참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심히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외에 회계정책방향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의결방법)①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00.12.8〉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대리출석) 제24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5조제1항제3호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회의참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제33조(관계인등의 의견청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회사' 관계회사' 감사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심의결과 통보)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의사담당부서장은 회의 종료후 부의안의 심의결과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35조(의사록)①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사록은 위원장과 의사담당 부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의사록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사록 기재사항)①의사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회의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 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회의경과 요지)
5.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의견을 표시한 위원의 성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의결사항의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회의의 비공개원칙 및 비밀엄수)①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장 제정·개정 절차

제38조(제정·개정 권한)①다른 법령에서 금감위 또는 증선위의 소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외부감사 및 회계관련 기준 등(이하 “회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금감위가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증권거래법 제18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9의 규정에 의한 분기·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준칙 및 검토에 관한 준칙은 증선위가 정한다.<개정 2001.4.18>
제39조(계획수립)①증선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회계기준등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정계획 또는 개정계획을 수립한다.
1. 의견조회기관의 건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의 건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정 또는 개정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계획 또는 개정계획에는 제정 또는 개정의 주요골자' 추진일정' 적용할 제정 또는 개정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의견조회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인회계사회
2. 한국회계학회
3. 재정경제부
4. 국세청
5. 한국회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6. 기타 제정·개정사항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제40조(제정·개정의 절차)①회계기준등의 제정 또는 개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제정초안 또는 개정초안(이하 “기초안”이라 한다) 작성
2. 공개초안 작성
3. 의견조회 및 예고(필요시 예고기간중에 공청회 개최)
4. 제정안 또는 개정안 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기준등의 제정사항 또는 개정사항이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6조 및 제39조제1항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기초소위원회 구성등)①증선위는 회계기준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학계의 연구성과와 실무계의 현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 사안별로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기초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제정사항 또는 개정사항과 관련된 실무계의 전문가
2. 제정사항 또는 개정사항과 관련한 실무회계사
3. 제정사항 또는 개정사항과 관련된 학계의 전문가
4. 감독원 직원
③기초소위원회는 당해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확정된 때 해산한다.
제42조(기초안 작성) 증선위는 회계기준등의 제정 또는 개정의 배경' 제정사항 또는 개정사항에 대한 관련규정' 선택대안별 주장근거와 문제점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소위원회의 검토의견등을 명시하는 형태로 기초안을 작성한다.
제43조(공개초안 작성)①증선위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초안을 작성한다.
②공개초안은 단일안으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일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소수의견을 명시할 수 있다.
③공개초안은 당해 회계기준등이 최종적으로 확정·공표될 형식으로 작성한다.
제44조(예고등)①증선위는 공개초안이 작성되면 의견조회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를 예고한다.
②예고시에는 컴퓨터통신망·간행물 등을 이용하며 예고기간(의견조회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의견조회기관 및 이해관계자등은 예고기간 종료시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증선위는 예고기간중에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청회의 일시·장소·공개청문사항·발언자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정안·개정안 작성)①증선위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한다.
②예고기간중에 공개초안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초안을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정안 또는 개정안으로 본다.
제46조(통보) 금감위 또는 증선위는 회계기준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이를 의견조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7 장 감리업무

제 1 절 감리실시

제47조(감리의 준거기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감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8〉
1. 법·영 및 규칙
2. 기업회계기준
3. 회계감사기준
4. 공인회계사법·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
5. 금감위의 규정 또는 명령 및 공인회계사회의 내규 등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증선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금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감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 제13조제3항 위반(이하 “분식회계”라 한다) 또는 법 제5조제1항 위반(이하 “부실감사”라 한다)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등 국가기관이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혐의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검찰등 수사기관이 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혐의사항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보내용이 감리단서로서 가치가 없거나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감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8〕
제49조(조직감리의 실시) 증선위는 감사인의 감사업무가 현저히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인의 감사업무 운영에 관한 감리(이하 “조직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50조(감리의 범위) ①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혐의사항' 특정계정과목 또는 특정항목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제한하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범위가 아닌 사항중 중대한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감리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51조(조사) ①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협조요청<개정 2001.4.18>
②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증권거래법 또는 선물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52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 2 절 감리결과등의 처리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분식회계·부실감사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53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에의 처분건의<개정 2001.4.18>
가.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나. 회계법인에 대한 1년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감사반의 등록취소 요구
2.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감사인 지정제외
가.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제외
나. 일정회사수(조치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당해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수의 100분의 5이내의 회사수와 25사중 적은 회사수를 한도로 한다)의 감사인 지정제외
3. 5년이내의 기간의 특정회사에대한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54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②증선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 또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해 우선조치하고' 당해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 대하여 일정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1.10.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에 부과된 벌점을 일정기간 합산한 합산벌점이 일정기준에 도달한 때에는 당해 감사인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1.10.17>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1년간 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한한다)
3. 5년이내의 기간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 관련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책임자와 종된책임자로 구분하여 조치한다. 다만' 주된책임자와 종된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이사(감사반의 경우 담당공인회계사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로 한다. 이하 같다)를 주된책임자로 보고' 담당자(감사반의 경우 주된책임자 이외의 자로 한다. 이하 같다)를 종된책임자로 본다.
2. 제1항제1호 이외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주된책임자로 보고' 담당이사를 종된책임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당해 감사보고서의 심리업무를 담당한 이사
3. 당해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한 이사(당해 감사업무에 관여한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본조신설 2000.12.8〕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시정요구' 각서(기업회계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00.12.8〕
제56조(고발등) ①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54조의2에서 §56조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57조(조치기준)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한다.
1. 법령위반 내용의 질적·양적 중요성
2.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
3.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4.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전문개정(§56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 제> 2000.12.8
④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 각호의 사항과 발생경위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삭 제> 2000.12.8
⑥ <삭 제> 2000.12.8
〔전문개정(§57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59조(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내용의 공표 등) 감독원장은 증선위의 감리결과 지적내용 및 조치내용을 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실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7>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
2. 한국공인회계사회
3. 한국증권거래소(주권상장법인에 한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식회사(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
4.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투신협회
5. 금감위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6. 국세청
7.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에 의한 분식회계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60조(의견청취)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관련자 또는 당해회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는 질문서' 문답서등에 의하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8〕
제61조(불복절차의 통지) 증선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62조(재심청구) ①이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의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의 이유와 취지를 명백히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제63조(준용규정)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발견된 부실감사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64조(사후관리)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치대상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절 감사인 평가 삭제 2001.4.18>
제65조 <삭 제> 2001.4.18
제66조 <삭 제> 2001.4.18

제 3 절 감리업무의 위탁<종전 제4절에서 이관 2001.4.18>

제67조(감리업무의 위탁) ①증선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다만' 증선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자료제출 요구권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개정 2001.4.18>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영 제9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선위의 위탁감리업무와 관련된 보고수리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필요조치권은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63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68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등) ①연구원은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금감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개정의 필요성 및 경과
2. 제·개정내용 요약
3. 의견조회결과
4. 신구조문대비표
5. 회계기준위원회 부의안건 및 회의록
〔전문개정(§64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②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증선위에 위임한다.
<신설 2001.4.18>
③증선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보고수리한 사항을 반기별로 일괄하여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4.18>
제69조(업무의 보좌) ①감독원장은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금감위의 업무를 보좌한다.
1.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 처리결과등의 검토<개정 2001.4.18>
2. 금감위에 대한 부의안' 보고안 작성 등
②감독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일부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65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70조(업무협의등) ①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감독원장은 연구원에 업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제69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66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71조(사무편람의 비치ㆍ승인) ①연구원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67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72조(지원금의 지급방법등) ①영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이 연구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에 감독원이 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징수 분담금을 반환한 후의 발행분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십만원미만은 절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년4회로 나누어 매분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68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 9 장 보 칙

제73조(수당등) ①제2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 및 제2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위원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관계인 및 제4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감독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거마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회계기준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포함하는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69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74조(서식) 증선위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신고서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70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제75조(권한의 위탁) ①증선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제11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한 때에는 이를 즉시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5조·영제2조제2항·영제4조의3·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2조의 규정에서 증선위에 제출하는 신고·보고·신청서류 등의 접수·심사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9조제2항·제11조제3항·제1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등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지정관련사항
5. 제24조·제25조·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등의 제정 또는 개정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7. 제42조·제43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등의 기초안·공개초안·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실시에 관한 사항
10.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한 사항
11.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구체적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12.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감사인을 지정한 때에는 연간 감사인지정내용을 익년 1월중에 증선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71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중 상장법인에 관한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조(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규정은 1998년12월11일 이후 최초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한 감사인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감사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한 상장법인이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98. 4.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선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으로 교체선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인의 해임에 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 자를 당해 감사인으로 교체선임할 수 있다.

제5조(초대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2년' 4인은 3년으로 하고' 감리위원회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인은 2년' 4인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종전규정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전의 감사인의지정등에관한규정·금융기관을감사할수있는회계법인에관한기준·전문심의기구운영등에관한규정 및 감리업무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회계기준심의위원회 및 외부감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기준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등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①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결산기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시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결산기가 도래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결산기의 일반감리시에 적용하였던 조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심의기구의 승계) ①종전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연구원에 대한 지원금 적용례)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2001년부터 지급한다.


부 칙(200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른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회사는 개정규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감리결과등의 처리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내지 제59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01.4.18)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제의 적용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이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12월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별표> <신설 2001.10.31>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주요 경영지표의 표준서식 사례

[ (1쪽) 표지에 기재할 문구 ]

□ 감사의견별 문구(전기 또는 전전기의 감사의견이 당기와 다른 경우에는 각 감사의견에 해당되는 문안을 각각 기재함)

주요 경영지표
(적정의견인 경우)
첨부된 주요 경영지표는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로부터 산정된 비율이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 (2쪽의 주요 경영지표 첨부함)

주요 경영지표
(기업회계기준 위배의 사유로 인하여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기업회계기준 위배의 사유로 인하여 한정의견(또는 부적정의견)이므로 첨부된 주요 경영지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 (2쪽의 주요 경영지표 첨부함)

주요 경영지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부적정의견인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부적정의견이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참고자료로 첨부하도록 한 주요 경영지표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2쪽의 주요 경영지표 첨부하지 아니함)

주요 경영지표
(범위제한의 사유로 인하여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의 사유로 인하여 한정의견(또는 의견거절)이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참고자료로 첨부하도록 한 주요 경영지표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2쪽의 주요 경영지표 첨부하지 아니함)


□ 공통문구

전기 또는 전전기의 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를 산정하며' 당해 사실을 나타내는 문구를 기재
[ (2쪽)에 기재할 주요 경영지표(※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