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금융감독위원회(증선위)규정의 변경에 관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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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규정 ·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의 변경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변경내용에 대 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규정의 명칭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변경의 취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2002. 6. 19)사항 반영' 외부감사대상 관리 및
감사인 지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3.규정의 변경의 내용
첨부파일 참조(홈페이지 법령자료)

4.기타 필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02. 12. 19(목)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접수부서 : 회계감리국회계제도실감사제도운영팀
담당자 : 표상우 검사역
전화번호 : 02-3786-7759
팩스번호 : 02-3786-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