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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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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안주요 내용

□ 정부는 2002. 8부터 재경부·금감위·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회계연구원이 참여한 민관합동 Task Force팀([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 단장 양천식 증선위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 금번에 마련한 개혁안은 기업의 회계정보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투명회계 관행이 일선 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ㅇ 이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6대 근간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최고경영진' 내부회계 관리조직'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이 각자의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ㅇ 미국이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제정한「회계개혁법」이 앞으로 New Global Standard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 참고하였음

□ 정부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하였음

-구체적 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