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자료
"자동차는 사치재 아냐"…윤영석, 승용차 개소세 '완전 폐지' 추진
| 운영자 | 조회수 859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소세는 지난 1977년 자동차가 고가의 사치재로 여겨졌던 시절에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40년이 훌쩍 흐른 현재 자동차는 국민 2명 가운데 1명이 보유할 정도로 대중적인 품목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개소세가 부과돼 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 미만의 승용차만 개소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 밖의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구입하려면 출고가격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한다.

개소세는 지난 1977년 당시 고가의 사치재로 여겨진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승용차 등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로 출발했다. 부가가치세가 모든 품목에 같은 세율로 붙는 보편적 소비세라면,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특별 품목에만 추가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현재 널리 보편화됐지만 여전히 개소세 부과 대상으로 남아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8만대다.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특히나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은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동차 개소세만 유지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전성을 보완하고자 도입됐다"면서 "자동차는 이제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관성 없는 개소세 인하 정책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먹구구식 개소세 인하가 되레 세수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인하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2012년 9월 개소세 인하 정책은 2009년 6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올해 3월엔 지난해 12월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개소세가 인하됐다. 정책이 시행된 기간 역시 4개월에서 10개월로 확 늘었다.

또한 올해 3월 이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반대로 개소세를 내게돼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부가가치세와 함께 개소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국제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은 자동차 취득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뿐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진 않는다.

윤 의원은 "자동차 개소세는 논란의 소지가 많으며 비정기적인 개소세 인하 정책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서 "이번 기회에 자동차를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