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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한 자동차·상가·주택…'피해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관리자 | 조회수 585

 

폭우 침수 차량 보상 자차 담보로 보험 처리 가능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모습이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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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에서 침수,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침수 주택과 차량 등에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연재해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이 아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통상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대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연재난은 기상특보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경우 혹은 강우량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다.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 차량 침수 어떻게 보상받나


침수차의 경우 먼저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시 주차한 차가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되거나,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에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된 경우와 주행하던 경우 모두 보상 대상이다.


하지만 경찰 통제구역,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찬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등은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아예 보상이 불가능하다.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며,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전손)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라면 보상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상 비용 기준은 차량 가액이며 이 금액 이하로 보상 비용이 지급된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침수됐을 시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 추가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해로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는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침수 주택·상가는 풍수해 피해 관련 보험 들어야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과 온실 등에 대한 피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해당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조금 더 폭넓은 금액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실제 피해액에 좀 더 근접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손해사정사 등이 손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해 준다. 먼저 피해가 발생하면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화재보험 역시 침수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 홍수 등 물이나 바람으로 인한 재해와 관련된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으로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안 된다. 그러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풍수해보험 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