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민대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발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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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국민대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청진동 세종 본사에서 지난 2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 임홍재 국민대 총장, 세종 자동차·모빌리티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변호사, 이성욱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자동차융합대학과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대는 자동차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종은 모빌리티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 규제 상황 예측을 통해 연구 전략 수립을 돕는 방법으로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