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우리사주인출시 과세
| 매드맥스 | 조회수 2,86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우리사주를 담당하고있는 실무자입니다.
일을 맡은지 얼마되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주변이나 세무서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회사는 2010년 1월에 상장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출범하였고 조합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해연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요
질문을 드리자면
1. 올해 7월말로 급하게 중도퇴사하신분이 있는데 본인도 저도 깜빡하고 우리사주에 대해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이미 퇴사하신상태고 우리사주도 아직 인출은 되지않았습니다. 제가 곧 연락하여 인출을 할 예정인데, 그리하면 소득공제 받은것에대해 과세를 해야하는데요 이미 퇴사하신분에 대해 과세를 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분은 이미 급여 및 퇴직금,중도정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이럴때 그냥 인출하고 개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것인지요..아니라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해야한다면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까지 수정을 해야 하는것인지요..또 과세를 안하고 넘어갈경우 법인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퇴사하고 난뒤 인출시 과세방법이 알고 싶구요 또 제가알기론 매입가와 인출시가중 적은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인출시가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식으로 과세를 하는지 업무프로세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퇴직자든 재직자든 인출시 과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인출 당월 급여계산시 합산하여 과세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연말정산시 추가하여 과세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