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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에 대하여
2008-09-08 23:58:51
| 4공장 지킴이 | 조회수 2,645
안녕 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6월초 부터 아내가 일반 음식점업 개업하였 습니다.
이때까지 아내 명의의 휴대폰으로 현금 영수증을 등록하여 연말에
근로소득공제 신청을 저앞으로 하였는데 올연말에도 가능한지요.
만약 안된다면 아내가 쓰고 있는 휴대폰 명의를 저앞으로 바꾸면
가능 한지요?
착오로 세금환급 이중공제가 되어 중과세를 당하는 불이익은 없나해서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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