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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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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 단체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
가. 기획재정부차관
나. 근로자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제3조(위원의 임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위원(제2조제3호 가목의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제7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참작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구상권행사의 위탁)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행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업무취급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로 한다.<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행사를 위탁할 경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9조(결손처분) 공단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사망ㆍ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구상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3. 구상권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여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제10조(손해금)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당시의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 이자율의 최고이율(최고이율이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시장이자율,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개정 2005.9.30>)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당해 회사의 전체 근로자(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1. 규약안의 작성
2.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
3. 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4.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
②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실에 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신설 2005.9.30>
 
제11조의2(관계회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로 한다.
1. 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본조신설
 
제12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2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인 주주에 한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7.2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전문개정
 
제13조(총회의 개최) ①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9.30>
②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 소집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14조(규약의 내용)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예탁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
9. 조합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조합의 운영) ①조합은 자사주 취득과 배정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이하 "개인별계정"이라 한다)과 조합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 배정 및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부여에 있어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③조합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
2. 규약
3.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조합 및 조합원의 주식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④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조합의 회계연도는 당해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05.9.30>
⑥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배당금의 처리) ①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개정 2005.9.30>
②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17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①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행사한다.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당해 의결권을 위임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②조합의 대표자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개정 2005.9.30>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할 것
2.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제17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동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 전에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중 당해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수를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법 제32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속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의2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④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당해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계약의 주요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의 이행기한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⑤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가 파산ㆍ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제4항제7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⑦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제공기간을 6월 또는 1년의 단위기간으로 분할하여 단위기간별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제공기간의 말일 또는 단위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⑧조합원의 행사기간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수량은 당해 제공기간에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수량을 균등하게 분할한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사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한 수량은 이를 이월할 수 없다.
⑨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⑩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⑪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합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제17조의3(조합차입) ①법 제3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7.29>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금융기관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②조합은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차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와 조합간에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미리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이어야 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의한 당해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 이내일 것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잔여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본조신설
 
제18조(조합의 자사주 취득)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19조(조합의 자사주 배정) ①조합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사주는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ㆍ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과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나.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다.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
2.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및 당해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유한 후 차입금이 상환된 때에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유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에 합산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도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20조(자사주의 예탁기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사주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4.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로서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 : 1년
5.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로서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 : 1년
6.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 :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자사주의 잔여예탁기간. 다만, 무상증자 신주교부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예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중인 자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21조(자사주의 인출)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자사주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하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22조(조합기금의 사용) 조합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지급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 및 이자지급액 만큼 이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제2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회사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9.30>
②운영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5.9.30>
③회사와 조합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협의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제24조(수탁기관 및 예탁자사주의 담보제공)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05.9.30, 2008.7.29>
②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사주중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제외한다.<개정 2005.9.30>
1. 조합이 법 제3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조합원이 자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3. 조합원이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④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7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5.9.30>
 
제25조(인출주식의 우선매입) ①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된 자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9.30, 2008.7.29>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자사주 인출 전일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
2. 비상장법인의 주식 :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환매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당해 주식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제26조(환매수 가격)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이 자사주를 환매수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결정 시점 및 적용기간 등 환매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 결정에 있어서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평가가격을 참작할 수 있다.<개정 2005.9.30, 2008.2.29>
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중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격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평가가격
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평가가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격
 
제27조(조합해산의 보고 등 <개정 2005.9.30>)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인은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해산일부터 3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②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05.9.30>
1.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2. 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당해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자사주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기간
 
제28조(기타 수입금)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의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 및 근로자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 관계업무를 주관하는 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로자복지관계 예산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6.6.12, 2008.12.31>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4. 근로자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④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1조(기금의 결산 등)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공단은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의 운용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기금의 용도) 법 제5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4조(기금운용의 감독) ①공단은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법 제5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정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9.30>
1.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요구ㆍ명령ㆍ검사 등 지도감독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제외한다)
3. 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ㆍ제6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의 수리
4.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ㆍ학자금의 지원
3.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7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의한다.<개정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4.3.17>
③주무관청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434호, 2001.12.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 2.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③(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금심의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기금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조합설립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합운영 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 및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4호, 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배정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에 관하여는 당해 가배정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무상증자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②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은 당해 가배정된 주식의 가배정일에 제1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탁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내지 <241>생략
 
 
부칙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31조제1항•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제12조제2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2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5> 까지 생략 <146>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7> 부터 <175> 까지 생략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38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