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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는 "종업원 이사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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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조건없는 "종업원 이사제" 도입하라
노사평화협약 조건부 제도도입은 노동기본권 박탈 음모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동시에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항구적인 노사평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자(종업원)이사제도와 한국형 노사화합모델 구축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도는 종업원 대표가 이사회에 이사 또는 감사를 맡는 제도로 90년대 들어 미국에 처지기 시작한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독일에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제도의 도입 후 노사간 이해가 깊어져 불신과 갈등이 줄어들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비자금 마련 같은 불법행위도 원천적으로 사라졌다.

민주노동당은 외환위기 이후 주춤하던 재벌들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채비율 증가' 상호출자로 인한 부실화' 비민주적 경영전횡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로자이사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인수위가 종업원 이사제 도입과 노사평화협약을 빅딜 하듯 추진하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박탈하기 위한 미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수위는 노동자경영참여는 노동 3권의 적극적인 발현과정이자' 경영투명화 방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한 윈윈 효과는 열린 경영의 실현과 기업의 안전성이 높아질 때 자연스럽게 고양되는 노동자들의 참여의식에 기초할 때 형성되는 것이지 결코 노동 삼권을 박탈하는 조건부 경영참가 보장에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위원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