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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통신 제22호 -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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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자금지원 공정위서 법위반여부 점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유상증자 참여는 부당지원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계열 신용카드사들의 증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 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들이 자본확충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위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연체률이 치솟고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카드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재경부와 금감위는 카드사 대주주들에게 6월 말을 시한으로 책임지고 자본을 확충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2조3천억원을' 오는 9월까지 1조3500억원의 추가 자본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는 주주가 아닌 계열사들이 증자에 대거 참여' 부당 지원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후순위채 매입 가격이 적정한 것인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또'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실 계열사를 회생시킨 경우 "부당 지원"으로 간주' 제재해 왔다.
99년 퇴출 위기에 몰린 SK증권에 그룹계열사들이 JP 모건을 내세워 우회 증자한 사건도 부당 지원으로 규정해 지난달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본 확충이 이뤄졌더라도 증자 과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 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해당 기관에서 카드사 증자문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적 고려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은 이미 부당지원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자금지원은 동반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 해 줄 것을 당부 해 왔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지원은 계속되었고 누계액이 4'600억으로 불어나면서 이제는 현대카드의 부실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점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가 돼 버렸다.
특히' 6월 25일 현대카드 증자참여와 관련한 문제가 예상된다.

현대카드사 관련 현대차 자금지원 내용(공시자료 기준)

날 짜 내 용 투자금액 (약) 누계 (약)
2001.11.02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퍼스트CRV계열사 편입
2001.11.22 현대캐피탈 보유 퍼스트CRV주식 매입(단가 10'000 원) 678억 원 678억 원
2002.06.25 현대캐피탈 주식 매입(단가 9'000 원) 762억 원 830억 원
2003.03.25 퍼스트CRV 주식 매입(단가 8'000 원) 540억 원 1'370억 원
2003.06.12 현대캐피탈 보유 퍼스트CRV주식 매입(단가 3'456 원) 774억 원 2'144억 원
2003.06.12 현대캐피탈 후순위채 매입(연리 9.2%) 500억 원 2'644억 원
2003.06.25 현대카드 주식매입(단가 5'000원) 1'952억 원 4'596억 원

“총수 1인 지배 문제” 공정위' 9월까지 재벌개혁안 마련키로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재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9월까지 과감한 재벌 개혁 등 시장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 5조원 이상 11개 민간기업 중 총수 일가의 주식이 단 한주도 없는 회사는 215개사로 전체 332개사 중 무려 65%에 달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도 정몽구 회장이 기아자동차 회장도 겸하고 있지만 주식은 한 주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1인지배가 가능한 이유는 계열회사 지분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재벌개혁을 포함한 시장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SK분식회계' 현대건설문제와 더불어 삼성그룹의 편법증여 의혹 등 도덕성문제도 거듭 거론되고 있으며'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등 6대 재벌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진단 중에 있다. 그럼에도 최근 카드사 지원문제 등 그룹차원의 획일적 의사결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벌개혁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4월 3일 현대자동차가 당시 정의선 현대차상무(구매실장)로부터 인터넷 계열사인 이에이치디닷컴(e―HD.com) 주식 32만주(25.1%)를 19억 2'000만원에 매입. 정상무가 3억 2'000만원 정도의 매매차익을 취해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포스코' 우리사주로 1인당 400만원 더 챙겨

포스코 직원들은 개인별로 배정 받은 자사주 23주를 주당 10'300원씩에 매입하면 회사로부터 23주를
추가로 무상출연 받는 방식으로 올해만 1인당 4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기게 됐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신우리사주제도(ESOP)를 통해 자사주취득보조금으로만 1인당 연240만원씩
2006년까지 5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직원 개인이 매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청약하면 회사는 직원의 청약주식수 만큼 무상으로 출연하는 방식인데' 개인 출연 분은 1년 뒤에' 회사 출연분은 5년 뒤부터 처분토록 합의했다.

이 제도로 포스코 직원(18'672 명)이 2002년 배분 받은 주식은 316'950주이며' 올해 배정분에 대한 청약 결과 1인당 23주씩 19'026명이 437'126주를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청약한 자사주는 회사가 매입당시 가격인 100'300원을 적용. 시세가인 137'000원보다 싸 직원들은 주당 36'700원의 이익을 추가로 챙겼다. 청약일인 8일 현재 직원들이 납입한 금액은 2'306'900 원인데 배정 받는 주식은 1인당 46주로' 당일기준 시가 137'000원 적용시 주가 총액이6'302'000 원에 달해 약 400만원의 시세차익을 추가 성과금으로 받게된 셈이다.

이에 앞서 쌍용자동차가 조합원 출연금(290억원) 대비 30%의 자사주 취득자금을 출연(64억원)한 바 있으며' 성과금 차원의 무상분배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대자동차도 성과분배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비단 포스코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나타나는 자사주 무상분배는 성과분배의 한 축이자 소위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기업의 발전이 직원 개인의 발전과 연계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순이익이 860억이던 96년도 성과금(150%)이나 1조4천억이던 2002년 성과금 (150%+80만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1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최대경영실적으로 회사는 1조원의 이익을 유보 시켰지만 직원들은 고작 80만원을 더 받았을 뿐이다.
2003년의 경우 예상경상이익 2조1'600억원 대비 연 평균 성과금 총액비율 16% 적용시 3'466억원' 30% 적용시 6'480억이 된다. 노동조합 요구를 100% 수용해도 200% 이상 추가성과분배가 가능하므로 기업성장과 연동되는 성과분배시스템 도입의 적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은 노동조합과 성과분배시스템 개선을 논의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회사에도 인식변화를 요구 해 나갈 것이다.


회사측 우리사주조합 운영 무시'‘모르쇠’로 일관
운영위 개최요구 묵살하고 대의원교육조차 무산시켜

회사가 법률로 보장된 우리사주운영위원회 개최요구를 묵살하더니 대의원대상 운영실무교육조차 비협조로 일관' 파행을 일삼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제반 법적절차와 여건을 충족하여 법적지위를 확보하였고 단체협약과 협정서에 의해 지원사항 등을 협의 해 왔다. 따라서' 회사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태 하는 것은 법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과의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심각한 도발행위다.

또한' 타사처럼 회사가 기금출연이나 자사주 무상분배 등은 못해줄망정 우리사주조합 운영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월권일 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는 비신사적 행위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기금출연이 아깝다고 생각 할만큼 구태를 벗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체 의사결정을 통한 자사주 취득 등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조합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조차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의 현안문제제기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협조와 의무를 다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