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통신
우리사주조합 통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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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적발 과징금' 시정명령' 정몽구회장에게는 경고조치]

현대차 그룹 위장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12억원

우려했던 문제 – 지배구조 개선' 투명경영 계기 삼아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차 그룹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위장계열사에 불법 채무보증을 제공한 한국DTS와 부당지원을 한 현대차에 각각 6억원의 과징금과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을' 또 2년간 공정위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현대차 그룹의 동일인 정몽구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3개사 외에도 현대차가 계열사 본텍을 통해 본텍전자 지분 99%를 취득'지배적 경영권을 행사하고도 지난 4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선정시 미편입 사실을 적발해 계열편입 조치했다.


안진회계법인 알고 눈감아 주었다면 책임 모면하지 못할 것

2000년' 2001년' 2002년 상반기까지 연속 외부감사를 담당해온 안진회계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전 이 문제를 찾아 시정을 시켰어야 하나 눈을 감고 감사를 했는지 “적정의견”을 내고 있다. 회사뿐만 아니라 안진회계법인도 부당한 경영으로 회사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한 것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 사규에 의거 책임자 문책도 따라야 한다.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아자동차(36%)와 현대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