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통신
우리사주조합 통신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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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확보! 13일 이사회서 운영위 구성
위탁계약 갱신' 노동부 신고 등 법적 의무절차 완료

우리사주조합은 1월 18일 조합원 규약개정총회 완료' 22~23일 예비감사를 거쳐 27~29일 업무 및 회계감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즉각 한국증권금융㈜와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고 2월 8일 곧바로 노동부 신고절차까지 마쳐 우리사주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확보 했다.

따라서' 2월 13일 개최하는 이사회에서는 회사와 공식 협의체계인 ‘우리사주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우리사주조합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회사의 지원사항 및 성과배분 성격의 자사주 출연이나 기금 출연 등을 협의하는 기구이며' 회사와 동수로 구성한다.

우리사주조합은 규약 제 22조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조합장을 포함하여 2인~10인으로 운영위를 구성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회사가 전격적으로 자사주 또는 자사주 구입을 위한 기금출연을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27일경 정기대의원대회' 2003년 사업/예산안 심의

한편' 조합은 이 과정에서 행정처리기준과 규칙을 재정비하고 과거 이력을 추적' 정리하는 등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한 기초를 탄탄히 다져 왔다. 이사회에서 예정대로 정기총회(대의원대회)를 2월 27일로
확정하고 2003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일정이 3월
중으로 전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