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통신
우리사주조합 통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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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규약개정소위 1차 회의와 운영실무교육 마쳐
30일 2차 회의 거쳐 11월까지 규약개정 완료한다

우리사주조합 규약개정소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대의원 대상으로 기 배포한 가 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고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규약 개정은 새로 제정 공포 된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개정 의미로서' 입법취지에 따라 변경하면 되므로 큰 무리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규약개정소위는 또' 법 제정 취지를 올바로 알고 반영하기 위해 같은 날 14:00~17:00까지 한국증권금융㈜에서 실시한 운영실무교육을 이수 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실무자를 관계기관에 파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규약의 내용이 현행법에 저촉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30일 2차 회의에서 개정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후 예상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0월 23일 규약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1차 회의 점검사항 반영
10월 30일 2차 규약개정소위 개최 최종 안 확정
~11월 중순 대의원교육(운영실무/규약개정안/경영분석 결과 등)
~11월 한달 조합원 대상 홍보' 교육(대의원 요청 시) 병행 개정 안 대중적 공유
11월 말 조합원 총회 (규약개정 찬반투표) 전자투표방식
12월 초 개정규약 통과시 우리사주운영위원회 구성 대 회사 협의창구 마련
12월 중 우리사주운영위원회 개최요구 및 개정요구 안 발송 협정서 체결(갱신)


법 제정 취지 – 회사/대주주 무상출연 유도
기업엔 세제혜택' 조합원은 재산증식 공동발전 도모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과거 자사주 증자 시 종업원에게 우선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소극적인 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회사 또는 대주주의 기금이나 자사주 출연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렇게 분배한 이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를 의무화 하여 노동자는 재산증식을' 기업은 생산성과 경영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규약개정은 관계법령 제' 개정 따른 필수사항

규약개정은 이러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법에 의해 개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규약변경 자체를 조합원 총회 사항으로 변경 : 민주적 운영개념 강화(법 30조2항)
우리사주운영위원회 구성 : 회사 또는 대주주 출연요구 및 운영일반사항 협의(법 36조 등)
조합계정 및 조합원 계정 관리 : 자사주배정' 인출 방식 등 실제 운영에 관련된 조항 다수
기타 관련 법 조항에 따른 문구정리 등이다.
과거 자사주 증자시 우선배정의무사항에 무상출연에 따른 배분원칙이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