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통신
우리사주조합 통신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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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규약개정소위 개정안 최종심의 완료
개정안 홍보' 대의원교육' 총회일정 및 방식 협의 중

우리사주조합 규약개정소위는 지난 7일 최종심의를 통해 규약개정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 대상의 개정안 홍보 및 대의원대상 규약개정안 설명회를 겸한 실무교육' 조합원총회 등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고 회사와 협의 중이다.
애초 일정은 11월 말까지로 예상했으나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 될 전망이며' 늦어도 12월 중순은 넘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은 규약개정 내용의 충분한 의미전달을 위해 12일부터 대의원을 통해 전 조합원에게 개정안 을 공지하고 이후 인쇄물을 통해 규약개정 안에 대한 세부내용 홍보를 확대 할 방침이다.
또한' 대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명회와 교육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없다는 단점 보완을 위해 지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 내용은 규약개정 외에도 우리사주조합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이해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규약개정은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개정 성격
이번 규약개정은 2002년 1월1일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계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의무개정성격으로' 주로 법 조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첨삭하거나 변경하였다.
규약개정소위는 자체 심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고 다시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을 거쳐 우리사주조합의 법적지위 확보에 하자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특히' 규약 개정취지를 잘못 전달되거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고 회의 전 과정을 녹취하여 보관키로 했다.

조합은 관련 법률이 규약의 제정과 개정자체를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심의결정 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이번 규약개정부터 조합원총회를 거치되'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조합과는 달리 대의원이 300명당 1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소위원 제도도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 수도 많아 기존의 투표방식은 무리이며' 규약개정 내용 자체가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의무개정 성격이어서 전자투표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우리사주조합 홈페이지 개설

http://urisaju.liso.net/

드디어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 인터넷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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