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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조합비 공제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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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공고

게시기간: 2002년 9월13일 ~ 9월 17일 까지
사주조합: 제 02 – 09 – 26호

제목: 우리사주조합 조합비 공제일정 공고

규약 제 20조(조합비 및 적립금)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합원 1인 당 월 200원의 조합비 급여공제 일정을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조합비 공제시점: 2002년 9월 급여 분부터
1) 월급자 9월 25일 부
2) 시급자 10월 5일 부

2. 공제 방법: 급여에서 일괄공제

3. 공제 근거: 2001년 5월 22일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며' 2001년 단체협
약 제 69조(임금의 공제) 4항에 따라 ‘급여공제’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우리사주조합 약정서 2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회사는 조합비 공제에 협조’하기로 되었기에 회사측에 공식요구를 하여 일괄 공제를 실시하는 것임.

4. 유예 사항: 회사측의 요구와 법적 흠결 치유를 위해 탈퇴기회를 부여 함.
1) 규약 제 5조(조합원의 자격과 상실)에 의거 탈퇴서를 제출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탈퇴 조합원은 탈퇴일로 부터 현 규약상 3년이내' 개정법률상 2년 이내에는 재가입이 제한 되므로 이 기간 내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혜택이 제한되는 점을 충분이 숙지하기 바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분부터 조합비 공제를 반대하여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17일 12:00까지 본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할 것.
3) 탈퇴서 양식은 담당 대의원이 교부하며' 유예기간 내에 당 조합에 직접 접수된 자에 한하여 인정함.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장 하 부 영<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