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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비정규직 노조' 경총 명칭사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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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3년 7월10일

현대車 비정규직 노조' 경총 명칭사용 안된다

경총은 9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신고를 한 것에 대해 울산북구청은 설립신고서에 허위사 실이 있음을 이유로 명칭에 대해 보완를 요구하거나 조합명칭과 조합구성원이 다름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하청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하청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이며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 용해서 설립신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노조의 명칭과 그 구성원(하청업체 정규직을 대상으로 함)이 다름으로 노조설립신고증 이 교부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날 울산 북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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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03년 7월9일

비정규직노조 신고서 반려해야-경총

[머니투데이] 경총(회장 金昌星)은 9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근로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울산 북구청은 설립신고서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명칭에 대한 보완요구 또는 조합명칭과 조합구성원이 다름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하청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하청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이며' 현대차의 비정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 설립신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노조의 명칭과 그 구성원(하청업체 정규직을 대상으로 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노조설립 신고증이 교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관련 행정해석(노조 68107-609)도 노조의 명칭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조의 명칭 제정·변경은 당해 노조의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조가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경총은 행정관청이 노조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설립신고서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명칭에 대한 보완요구 또는 조합명칭과 조합구성원이 다름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같이 당해 기업과 관련없는 일반노조들에게 "기업체 노조와 혼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명칭"의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됨으로써 대외이미지 훼손과 같은 유형·무형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관기관은 원칙에 근거한 판단으로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차가진기자/car@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