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뉴스
현대차 노조' 외부감사인 교체요구 파문
| 운영자 | 조회수 2,697
내외경제 2002. 12. 24

현대차 노조' 외부감사인 교체요구 파문
내부직원 통한 첫 ‘회계감시 ’성사여부 주목

현대자동차의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외부감사인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바꾸 는 경우는 흔한 일이지만 우리사주조합이나 노조가 외부감사 교체를 요 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99년 단체협약과 함께 별도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 가 국내 ‘빅5’회계법인 가운데 한 곳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 우 회사 측은 해당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4곳 중 한 곳을 외부감사인으 로 선임토록 합의했다. 따라서 단체협약 내용상 이번 사주조합과 노조의 주장은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 직원에 의한 기업내부 회계감시체제가 구 축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대차 우리사주조합 하부영 조합장은 24일 “지난 12일 열린 우리사주 조합 이사회에서 회사 외부감사인의 교체를 촉구했으며' 동시에 노조도 회사에 외부감사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 조합장은 “현재 현대차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회사와의 장기 용역관계로 자칫 객관성과 공정성 상실이 우려되고' 외부회계법인 과 용역관계에 있으면서 경영컨설팅까지 병행하여 공정성 결여 의혹이 있다”면서 “특히 미국 엔론 사 부정회계사건으로 문을 닫은 아더앤더 슨과 오랜 제휴관계에 있으면서 98년 현대차 정리해고 당시 경영컨설팅 을 한 아더앤더슨에 경영정보와 관련해 영향력을 발휘한 도덕적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진회계법인은 국내에서도 다수의 분식회계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린 바 있고' 현대차그룹이 위장계열사 지원과 부당내 부거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조치를 받는 등 회사의 명예가 실추 되는 데 대해 감사기능을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로부터 외부감사인 교체건의를 받은 바 있 다”고 확인하면서도 “관련 법규 개정으로 외부감사인을 정하는 권한이 주총에서 감사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회사 측이 더 이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법 개정에 따라 지난 99년 단체협약 별도협약에 규정된 노조의 거부권 행사도 사실상 사문화됐다” 고 반박하면서 “다만 회사 측으로서는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교체를 권유할 수는 있지만 올 초 안진회계법인과 3년간의 계약을 체결한 만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주조합과 노조는 이에 대해 “법률 개정으로 단체협약의 개정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단체협약 제4조 (기득권 및 노동조건 저하금지)에 의해 기득권은 유지되며' 회사 측은 이를 위해 새로운 보충협약을 체결 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주조합과 노조는 “회사 정관에도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에 대한 선임 및 해임에 대해 승인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회사가 단체 협약을 준수할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외부 회계법인을 해임하고 새롭게 선임할 수 있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 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최진영 회계제도실장은“국내에서 처음 있는 경 우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행법은 통상 3년간의 용역계약기간 동안 에는 충분한 이유 없이 회사 측이 감사인을 해임할 수는 없도록하고 있 어 계약기간에 회사 측의 즉각적인 감사 해임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외에도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캐피탈 등 자 동차 부문 계열사들이 모두 안진회계법인과 외부감사인 용역계약을 체결 하고 있다.
홍길용 기자/kyhong@n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