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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현대자동차에 650만달러 배상판결
| 운영자 | 조회수 2,327
2003-02-21 한겨레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항소법원은 19일 현대 엑셀자동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현대자동차는 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파울레트 조 페라요르니(여.당시 17세)는 지난 91년 1월 엑셀자동차를
운전하다 포드자동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은 뒤 약 11시간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몸집이 작은이 10대는 어깨 안전띠를 어깨위로 매지 않고 팔아래로
매고 있었다.
유족들은 현대자동차측이 체구가 작은 운전자들이 안전띠가 목에 걸리는
위험을 막기 위해 어깨띠를 낮게 매는 관행을 알고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난 96년 1심에서 배심원단은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법원은
배심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그후 99년 두번째 재판에서 현대는 엑셀자동차에 3개의 안전띠 경고문이
있어 그것으로 충분했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숨진 10대의 부모에게
65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담당판사는 배상액을 300만달러로 줄여 판결했으나 현대와 유족들 모두
항소했다.
결국 항소법원은 이날 650만 달러가 다른 비슷한 사건의 배상액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한 현대자동차측 변호사의 반응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있다.
일반적으로 플로리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상반되는 판결이 있거나 항소법원 스스로
사건을이송하지 않는 한 주 대법원에서 상고절차를 밟을 수 없다.
(웨스트 팜 비치<美플로디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