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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美반독점 재판 승소할 듯(3/6 승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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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아차 미 법인' 반독점혐의 피소

[edaily 김윤경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이 현대차 미 법인 전직 간부로부터 반독점 혐의로 피소됐다고 LA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A타임스는 현대차 미 법인 간부를 지낸 서수호씨가 현대차 및 기아차 미국법인과 모회사인 현대자동차가 마케팅 전략 및 가격을 공모'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대차 미 법인과 기아차 미 법인이 미국 법상으로 별도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미니밴 판매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새로운 기아차 미니밴이 판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식으로 수입과 유통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변호사인 케빈 김은 양사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시장을 나누는 방식으로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및 기아차 미 법인 변호사는 이같은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미국법인'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할 것 - 현대차 변호사

【로스앤젤레스' 3월4일 (로이터)】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이 반독점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현대차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기아차 미국 법인 간부를 지낸 서수호씨는 현대차 및 기아차 미국법인과 모회사인 현대자동차가 마케팅 전략 및 가격을 공모해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대차는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에서 198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소유권이 같은 기업은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리처드 쉘던 변호사는 이같은 판례가 이번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수호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소유권 마케팅 및 판매 정보를 교환해 기아와 현대차의 경쟁 관계를 피하도록 하는 계획에 참여할 것을 거부함에 따라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서수호씨는 한편 지난 8월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이 지난 2001년 기아차 미국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아차 테스크포스팀에 참여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 테스크포스가 기아차와 현대차의 시장을 가격' 마케팅' 판매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도록 나누는 작업을 위한 것임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당시 소송문은 또 현대차가 기아차의 세도나(국내 카니발 모델) 시장 개척을 위해 1999년 11월에 미국 시장에서 트라제 판매를 철수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美독과점訴 안질 듯-삼성증권

김용관 기자 [머니투데이] 삼성증권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독과점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4일 미국의 LA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현지법인인 현대차(HMA)와 기아차(KMA)가 미국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지 않고 시장과 차종을 배분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독과점금지법(Anti-trust law) 위반 소송을 제기당했다.
김학주 삼성증권 자동차운송팀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예전 HMA 직원이었던 서수호씨가 자신이 위와 같은 지시를 어겨 해고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대차' 기아차가 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김팀장은 이번 소송의 원고인 서수호씨는 기아의 카니발(Sedona)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현대도 트라제를 출시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해 기아 카니발이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라고 말했다. 당초부터 트라제는 미국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서유럽을 겨냥해 만든 차종이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김팀장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1984년 카퍼웰드(Copperweld Corp)와 인디펜던스튜브(Independence Tube Corp)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 정보 및 마케팅전략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이번 사건의 관건은 두 회사가 동일회사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6.6%(교환사채 담보분을 포함하면 46%)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기업이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FTC)도 지난해 4월 같은 기업(one entity)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미국 HMA' KMA 변호사들은 종업원들 및 딜러들에게 관련 법규를 충분히 교육하고 서명하게 하는 등 독과점금지법을 준수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미국 법원은 서수호씨의 고소를 취하시킬 것으로 보지만 만일 취하시키지 않으면 판결까지 3~4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현대차가 패소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회사를 분할시킨다거나 또는 일정기간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등의 판결을 받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대-기아차 美반독점 재판 승소할 듯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4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미국 현지 법인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할 방침을 시사했다.
헤일리 프롬홀츠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공판에서 다른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스스로 공모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의 미국 현지 법인들의 반독점법 위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소송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프롬홀츠 판사는 추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당초 현대차 미국 법인의 전 간부인 서수호씨가 제기한 해고 관련 소송에서 비롯됐으나 현대차 및 기아차의 변호인측은 양사가 현대차그룹이라는 동일한 모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현대측 변호인 리처드 셸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같은 회사에서의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인 배리 실버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현대차가 기아차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제하고 현대와 기아는 과거 경쟁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씨는 과거 현대차와 기아차 사이에 추진된 판촉 정보 공유 계획이 미국 반독점법에 위반된다며 반대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해고됐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신문 발행일자 : 2003-03-06

현대 기아차 美 반독점법 승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미국 현지법간 담합 혐의로 제기된 반독
점 소송에서 현대.기아차가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현지 법인들
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일리 프롬홀츠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공
판에서 "모 기업이 같은 두 회사가 담합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
에 현대와 기아의 미국 현지 법인들의 반독점법 위반 주장은 법적 근
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두 회사의 반독점법 위반 소
송을 기각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당초 현대차 미국 법인에 부장급으로 근무했던 서수호씨
가 제기한 해고 관련 소송에서 비롯됐다. 서씨는 과거 현대차와 기아
차 사이에 추진된 판촉 정보 공유 계획이 미국 반독점법에 위반된다
며 자신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에 지난 2001년 해고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변호인측은 양사가 현대차그룹이라는
동일한 모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측 변호인 리처드 셸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원고측 변호인인 배리 실버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사안은 현대차가 기아차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지난 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현대차와 기아차는 과거 경쟁 관계였다"고 말했
다.


<장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