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뉴스
[현대車]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
| 운영자 | 조회수 1,934
조선일보 발행일자 : 2003-03-20

[현대車]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

최근 SK그룹이 대규모 분식회계와 비정상적인 주식거래로 말썽을 빚은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강의를 시작했다.

현대차는 최근 부장 이하 전 직원에게 공정거래법에 관한 사이버 강좌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 공정거래법은 기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현대차 측은 “직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교육해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경영진에게도 이번 SK사태와 관련해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요약한 보고서를 회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金熙燮기자 firem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