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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하도급대금 부당 삭감 현대·기아車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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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서울경제 2003년 4월9일 오후 5:36

[공정거래위] 하도급대금 부당 삭감 현대·기아車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납품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약 5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깎고 지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품업체들의 공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개선이 이뤄졌다며 납품단가를 최고21.4%나 임의로 깎아 29개사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약 3억5'0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아차 역시 같은 이유로 6개 납품업체의 대금1억8'000만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2월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으나 부당관행개선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제 > YTN 2003년 4월9일 오후 2:06

공정위' 현대.기아차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약 5억3천만원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품단가를 최고 21.4%나 임의로 깎아 29개 사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약 3억5천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아차 역시 같은 이유로 6개 납품업체의 대금 1억8천만원 가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장하


경제 > 한국일보 2003년 4월9일 오후 5:59

[자동차] 현대·기아車' 하도급 대금 부당삭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납품 업체들의 하도급 대금을 5억3'000여만원이나부당하게 깎아 지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품 업체들의 공정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공정개선이 이뤄졌다며 납품단가를 최고 21.4%나 임의로 깎아 29개 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중 3억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기아차도 같은 이유로 6개 납품업체의 대금 1억8'000만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두 회사가 미지급대금과 지연 이자 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잘못을 자진 시정했으나' 부당한 관행의 개선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제 > 동아일보 2003년 4월9일 오후 6:03

현대-기아車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납품업체에 줘야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차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납품업체들의 공정(工程)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공정이 개선됐다며 납품단가를 최고 21.4% 임의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9개 납품업체는 현대자동차에서 3억475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

기아차도 같은 이유로 납품 단가를 최고 53% 깎아 6개 납품업체에 1억809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 들어 두 회사가 부당하게 깎은 대금과 이에 따른 이자까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을 했으나 부당한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