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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을 최대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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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노보]

우리사주조합을 최대주주로

"회사발전공동연구위원회"(이하 회발위)가 회사 소유구조개편과 관련한 "중간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소유구조개편 작업을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방안(1단계)와 특별법 제정(2단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사주조합을 최대 주주로 참여시키되 퇴직금 누진제의 조정과 올해 임금인상 소급분중 3% 적립금 등을 통해 주식매입 자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합은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보고서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을 이번주 중에 회사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견해 수렴과'언론 노동단체와 언론계·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내외 활동도 적극 펼쳐갈 예정이다.


■ 회발위 제시안 = 지난 1일 노사 양쪽에 공식 제출된 중간보고서는 회발위의 연구과제 가운데 일부분으로'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소유구조개편 방안의 연구결과를 먼저 넘겨달라는 노사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우선 제출됐다. 경영진 및 편집인의 선임과 경영혁신'지면혁신 방안 등 나머지 내용은 오는 25일 최종 보고서에 반영된다. 모두 22쪽 분량의 중간보고서는 연구위원 20명중 1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반대 2명'기권 2명)' "소유구조개편의 의의와 과제" "개편의 원칙" "개편의 방향" 등 세가지 주제로 분류돼 있다.


회발위는 "의의와 과제"를 통해 대한매일의 소유구조개편 과업은 시대적 명제로 부각된 언론개혁 차원에서 검토되고 접근돼야 하며'총체적 개혁대상으로 전락한 언론의 공기(公器)로서의 기능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회사) 내적으로 "권력에의 일방적 봉사"라는 굴종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익에의 봉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소유구조의 다변화 △회사비용의 최소화 △소유와 경영'경영과 편집 분리 장치의 제도화 △자본금의 적정 규모 유지 △자본의 공공성을 유지 △최대한의 자생력 확보 등을 소유구조개편의 6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의 각론에 해당하는 "소유구조개편의 방향"에서는 개편작업의 구체적 방법론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제시했다.(그림 참조 및 2∼3면에 요약) "기존 주주들에 대한 50% 이상의 균등 무상감자→100% 이상의 유상증자→기존 주주의 실권→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과 스포츠서울21 법인 및 사원 등 제 3자에 배정"(1단계) 등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방안을 추진한 뒤 "특별법 제정→공익재단 설립→정부지분을 재단에 출연"(2단계)하는 것으로 소유구조개편을 완결한다는 것이다.


■ 조합의 입장 = 두달여간 연구에 매진하며 소정의 성과물을 낸 회발위에 우선 격려의 뜻을 전한다. 남아 있는 활동기간동안 소유구조개편외 다른 과제에 대한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도 함께 당부한다.


아울러 조합은 회발위를 태동시키면서 노사가 약속했던 합의정신을 최대한 지켜 나갈 것을 천명한다. 회사도 조합과 같은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지난 6월23일 체결된 "회발위 설치·운영에 관한 노사합의문"에는 노사는 연구위가 마련하는 회사발전 방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회발위가 제시한 방안중에는 조합이 흔쾌히 추진하기엔 힘겨운 사안들이 없지 않지만 "회사의 발전"을 궁극의 좌표로 삼고 이러한 큰틀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소유구조개편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 과정과 사내외 견해를 수렴하는 과정 등에서 회발위의 보고서 내용을 어쩔 수 없이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들의 의사 등을 반영해 보고서 내용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추진 과제 = 회사 소유구조개편 작업이 "모색과 검토" 단계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옮겨져야 하며'이제부터는 목적지를 향해 조금씩이라도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한다. 노사간 공동보조와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작업은 이를 달성키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특별히 염두에 둬야 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소유구조개편의 방법론과 관련해 회발위 보고서가 당초 회사의 계획안과 상당 부분 다른만큼 대(對) 정부 협상 등의 과정에서 더 이상 회사의 당초방안을 위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사공동의 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회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과'동시에 절대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파생하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선 그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쪽에 있음을 강조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한매일신보사지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TEL:2000~9891~3' FAX:722-1069




대한매일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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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 대한매일신보사(사장 전만길)의 최대주주가 정부
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교체됐다.

대한매일은 15일 신규주주 영입을 위한 유상증자 및 실권주 배정 절차를 끝냄으
로써 57년간 정부 소유 신문에서 벗어나게 됐다.

2000년 6월 노사합의로 회사발전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해 민영화를 추진한 지 1
년 7개월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대한매일은 "기존 주주들의 유상증자 실권주에 대해 사모(私募)를 추진했으나
청약에 나선 곳이 없어 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이 162억원의 주식대금을 납입' 새로
운 1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자본금은 253억7천만원에서 416억7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주주구성은 재정경제
부 49.9%ㆍ포항제철 36.7%ㆍKBS 13.3%에서 우리사주 39%ㆍ재경부 30.5%ㆍ포철 22.4%
ㆍKBS 8.1%로 바뀌었다.

우리사주조합은 1대주주로서 지금까지 정부가 행사해온 경영진 선임 등 경영 전
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대한매일은 1단계 민영화 작업을 매듭지은 데 이어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
로 정부의 잔여 주식지분을 해소하는 2단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