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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회사경영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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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말

노조가 회사경영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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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서비스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출실적을 매일 공개하는 등 철저한 투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의 대주주가 사망하고 그 인척 되는 사람이 대주주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새로 대주주가 된 사람은 “회사의 매출을 모두 공개하면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느냐?”며 몇 년 세월 동안 힘겹게 정착되었던 노사관행을 일시에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들 중에서도 과거의 경영형태를 존중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새 대주주는 그러한 경영진들을 모두 퇴진시키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몇 명의 직원들을 새로 임원 자리에 앉혔습니다. 새로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과거에 입점업체 및 거래처를 상대로 비리를 저질러 원성이 자자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임원이 되면 앞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거 몇 년 동안 회사가 몇 번씩이나 양수양도되는 홍역을 치르면서도 지금 회사가 이만큼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직원들의 피눈물나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우리가 회사를 이만큼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새 대주주와 임원진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을 더 이상 잠자코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입점업체 및 거래처 직원들도 노동조합을 도와주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불법파업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신하라고 충고합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인지요?
(이○○' ㅅ산업 근무)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군요. 현행 노동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이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무엇이냐?’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회사가 한 마디로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리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의 검사나 법원의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상의 ‘근로조건’이란 임금·복지 등에 관한 것만 의미한다고 아주 좁게 해석합니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거의 알레르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과 입점업체 및 거래처 직원들과의 철저한 단결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입점엄체 및 거래처 직원들이 “이번 파업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혹시 잘못된다 해도 평생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결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종강 :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haclass@hite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