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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간수사 발표] 분식회계 6'387억원 사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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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간수사 발표] 분식회계 6'387억원 사기대출 2002-11-20 17:01:32

대검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20일 분식회계
로 수백억∼수천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기 등) 등으로 33명을 적발' 김영진 전 진도그룹 회장과 김천만 전 극동건
설 사장' 손정수 전 흥창 사장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
소했으며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수사본부가 발족된 후 적발된 공적자금비리사범은
87명(38명 구속' 41명 불구속' 8명 수배)으로 늘어났으며 회수된 공적자금
도 397억9'000만여원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진도ㆍ극동ㆍ흥창 등 3개사를 포함' 적발된 4개 부실기업이 사기
대출한 금액만도 6'387억원에 달하며 부도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떠안게 된
부실채권 규모는 2조6'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MㆍNㆍJㆍSㆍKㆍHㆍD사 등의 전 대표와 배임
혐의가 있는 D종금ㆍH여신ㆍK화재 등 10개 부실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계속
수사 중이며 관련자 60여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진 전 진도 회장은 모피와 컨테이너 등 주력업종의
채산성이 악화되자 부채를 줄이고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
로 93~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한 뒤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서
3'500억원을 사기대출받는 등 금융회사에 1조5'80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혐의다.

김천만 전 극동건설 사장은 94~97년 회사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이를 토대로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증권사의 보
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권에서 1'218억원을 조달했
으며 건설현장 노임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120억8'000만여원을
조성' 이중 80억1'000만원을 창업주인 김용산(불구속 기소)씨의 도자기 구
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정수 전 흥창 사장도 사업확장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됐지만 흑자 달성
한 것처럼 99~2000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 금융회사에서 914억원
을 지원받는 등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수법으로 금융권에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아파트 분양금을 부풀려 분양계약서
를 위조' 이를 담보로 60억원을 대출받은 김모씨 등 2명과 변제능력이 없
는 이른바 "바지 보증인"을 내세워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10억원을 편취한
이모씨 등 4명이 포함됐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분식회계 근절 ‘칼날 처방’ 2002-11-08 10:11:48







정부가 회계제도를 전면 개혁키로 한 것은 최근 잇따랐던 회계부정 사건
의 재발을 막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
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해왔
지만 분식회계 등 기업부정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나 기획
단이 내놓은 개혁안은 내년 새정부가 들어선 뒤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
성이 높아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분식회계근절=기획단은 ‘기업-외부감사인-감독당국’ 등 기업지배
구조의 세 축이 각자의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클린 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경영진의 회계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최고경
영자(CEO) 등의 투명회계서약을 비롯해 ▲회계부정시 대주주 등의 민사책임
확대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기업의 대여금·보증 등에 대한 공시의무화 ▲
감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진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재벌 총수 등 대주주' CEO 등
이 직접 회계를 관리'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회사돈=내돈’이
라는 그릇된 인식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가 의무화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컨설팅업무를 금지시켜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 가능
성을 차단했다. 또 합병 등 비정기재무제표에도 감사의견 및 증명을 첨부토
록 했고' 공시서류에 의견을 낼 경우에도 서명을 의무화해 외부감사인의 책
임을 강화했다. 감독당국인 금감원도 회계감독 관려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
충'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모(母)-자(子)회사간의 출자관계에 따라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돼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사업연도 말에만 작성' 개
별 재무제표 공시 후 1개월 뒤에 공시한 연결재무제표를 분·반기에도 작성
토록 했으며 제출시한도 개별재무제표와 같도록 했다. 또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확정' 공시하는 방안도 포함시
켜 재무정보의 공시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문제점=시행까지 걸림돌이 적지 않다.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첫번째
과제다. 기획안은 현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나 국회통과는 차기 정부의 몫이
다. 그 사이 재계의 반대 등에 따른 ‘원안 훼손’을 막아야 한다. 회계법
인의 컨설팅업무 금지 범위와 재무제표의 이사회승인 절차 등은 부처 및 관
련기관 협의·공청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검토단계로 아직 ‘미완성’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신설을 검토한 회계감독위원회의 신설을 개혁안에서는
제외했다.

◇재계 반응=전경련과 대기업들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
치로 받아들이면서도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기업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취지
는 이해할 만하지만 CEO의 공시서류 서명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무는 “현행 상법도 포괄적으
로 해석하면 기업이 주주나 임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
도록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개혁
안은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관계자도 “공시서류 허위 표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만 CEO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
다”고 밝혔다. SK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감사나 사외이사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주주·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담
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스톡옵션 관련 비용도 매년 비용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최효찬기자 kjh@kyunghyang.com〉


美 CA社 분식회계 의혹 조사 확대 2002-11-26 10:22:12




날 짜 : 2002년 11월 26일


(뉴욕=연합뉴스)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 `컴퓨터 어소시에이츠"의 분식회계 의
혹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컴퓨터 어소시에이츠" 퇴직자들의 말을 인용' 이 회사가 고
객과의 계약일자를 앞당기거나 늦춰 장부에 기재하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통해 분
기별 매출실적을 임의로 조절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컴퓨터 어소시에이츠"는 SEC의 조사가 지난 1998년 3명의 고위 임원에게 11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공여한 것 등 과거의 회계처리 내용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
해왔다.
회사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퇴직자들의 폭로는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고 회
사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강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인용된 거래 사례의 경우 사외 회계감사인들
이 이미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또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퇴직사원들이 계약체결 날짜와 판매서류에
적힌 날짜를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끝)
<저 작 권 자 (c) 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 - 재 배 포 금 지>.




["분식회계" 대우 임직원] 항소심서 무더기 집행유예 2002-11-29 17:34:40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대우그룹 전직임직원 11명에 대한 항소
심에서 무더기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9일 대우그룹 분식회계ㆍ
사기대출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강병호 ㈜대우 전 사장
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5년을 선고했다.

또 장병주 대우 전 사장과 이상훈 대우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영구 대우 전 부사장과 이동원 대우 전 영국
법인장' 김용길 대우 전 전무' 김태구 대우차 전 사장' 서형석 대우그룹
전 기조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우사건 피고인들의 국내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
래 혐의와 관련' 이 전 영국법인장 등 7명에게 24조3'558억원의 천문학적
추징금을 물렸다.

대우그룹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41조1
'000억원을 분식회계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00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분식회계관련 회계사 중징계 금주 결정 2002-12-03 08:08:14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혐의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중
징계여부를 논의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열
어 증권선물위원회' 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징계건의가 접수된 7명 내외
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지난 10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건의한 K사
의 분식회계사건을 비롯' 각종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관련된 공인회계사들
로 증선위' 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1년 내외의 자격정지 등 중징계에 해
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등록취소가 확정적인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경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재경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대표로 구성된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일반적 징계가 아닌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에 비해 경고와 주의' 감사업무제한' 회계법인에 대한 벌점 등은 증권
선물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 심의위원회가 결정토록 돼있다.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각각 14명과 21명의 공인회계사들이 분식회계와
관련돼 재경부로부터 직무정지결정을 받았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대우 회계
분식과 관련돼 산동회계법인이 일부업무정지를 받아 해산되고 2명의 회계사
가 등록취소됐다.

한편' 회계감독권 일원화문제에 대해 재경부는 "법리상 회계사에 대한
자격수여권' 감독권 등을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기는 곤
란하다"며 현재의 자격수여-감독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연합〉
발행일2002년 12월 03일


[증시뉴스] 삼애인더스 등 11社 분식회계 적발 2002-10-23 17:06:48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삼애인더스ㆍKEP전자와 SK건설ㆍ호반레미콘
등 11개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인 세원텔레콤과 상장폐지기업인 아이넥스테크놀로지의
최고경영자는 미공개정보를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자신들의 보유주식을 처
분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KEP전자ㆍ삼애인더스ㆍ케이엠더블
유ㆍ SK건설ㆍ호반레미콘ㆍ동오레저ㆍ아모텍ㆍ씨앤드에치ㆍ썬코리아전자ㆍ
합동영화 등 분식회계가 적발된 10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
기로 했다고 밝혔다.

KEP전자와 삼애인더스는 최대주주인 ㈜지앤지가 이들 회사의 증권계좌에서
임의로 조흥캐피탈주식 등 투자주식을 실물로 인출' 지앤지 차입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회계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회사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유가증권 1년간 발행제한' 3년간 감사
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두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외
부회계감사를 맡은 신원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

또 케이엠더블유는 달러당 1'130원에 결제받기로 한 외화매출채권 2'100만
달러를 2000년말 시점의 환율(달러당 1'259원)으로 환산해 27억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치와 함께 1년간 감
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동오레저' 아모텍' 씨앤드에치' 썬코리아전자' 합동영화 등도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혐의가 적발된 세원텔레콤의 대표이사 홍씨와
공동대표이사 이모씨' 자금ㆍ공시 담당 이사 이모씨 등 3명은 외자유치계
약이 최종 결렬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공시 전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
던 주식 64만3'000주를 처분' 손실을 피했다. 이들은 또 9차례 주식을 팔
아치우면서 소유주식변동보고를 하지 않았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외감법 위헌제청] "분식회계 근절" 중대기로 2002-09-26 19:08:31

법원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 조항의 위헌(違
憲) 가능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제청함으로써 분식회계를 근절하
려는 당국의 행보가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분식회계 기업의 주요
경영진과 담당자는 물론 회계법인 및 회계사를 대상으로 수조원의 손해배
상을 제기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그동안 외감법의 폐지를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국내 회계제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 외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올라온 사건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를 유보하고 위헌제청을
하게 됨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판결은 유보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신청한 위헌제청은 헌재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기 때
문에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이 같은 외감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무효판결을 받게 된다.


▶ 무엇인 문제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외감법 조항은 제20조1항2호다. 조문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적
고 있다.

법조문은 그 대상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이 조문은 두루뭉술하
다.

재판부가 문제삼고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
아무런 정의규정이나 해설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해당 법률조
항은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허용되는지
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예견됐던 파문

외감법의 불완전성은 사실 회계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동안 충분히 지적돼왔
다.

금융감독원은 올초 내부보고서를 통해 회계감리 결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회계감사준칙ㆍ기업회계기준 등이 처벌법규로서 부적합한 규정이 많
다고 밝혔다.

현행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이 행정형법적 성질의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제ㆍ개정권을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예컨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면서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준칙"의 경우 민간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해 금감위에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

또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되는 "기업회계기준"도 민간기구인 한국
회계연구원이 만들어 금감위에 "보고"만 하면 되는 허점을 안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감법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존치 필요성이 있으
면 외부감사 의무 부여와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율하는 법률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회계기준 등도 현재와 같이 법규가 아닌 회계연구원이 제정ㆍ운영
하되 금감위가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해 법적지위를 획득하고 외감법 등
에 산재돼 있는 감사인에 관한 회계감사기준과 제재 등 관련사항을 모두
공인회계사법에 흡수해 운영'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 분식회계 관련자 민ㆍ형사 소송 혼선 불가피

특히 이번 위헌제청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
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당분간 혼
선이 예상된다.

법원의 이번 위헌제청으로 당장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
유사 사건의 형사재판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특히 해당법률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파장은 일파
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재판에 계류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
게 되는 것은 물론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줄을 이을 전
망이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분식회계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 민
사소송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게 법원측의 견해다. 분식
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분식회계와 투자자 피해 등 인과관
계만 인정되면 법원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재판 결과가 관련 민사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헌결정이 날 경우 관련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