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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그룹-JP모건 이면거래관련 최태원 회장 등 임원 고발 및 JP모건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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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그룹-JP모건 이면거래관련 최태원 회장 등 임원 고발 및 JP모건 조사요청

- 오늘(8일)' 최태원 회장 및 손길승 회장과 구조본부장에 대해 배임혐의로 서울지검 고발
- 금감위에는 SK증권 및 SK글로벌 감리요청에 이어 JP모건에 대한 조사요청
- 12월 13일 발표된 금감위의 조치결과 등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고발 및 추가조사요청한 것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어제 JP모건의 증권거래법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혐의 조사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한데 이어 오늘(8일)' SK그룹-JP모건간의 SK증권주식 이면거래와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 등을 배임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8일에는 SK증권과 SK글로벌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위반혐의로 금감원에 감리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SK그룹-JP모건간 이면거래 조사 및 조치 결과가 SK증권의 공시위반 행위에만 국한되어 있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또 최태원 회장이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SK C&C 주식 등의 사재를 출연한 것만으로는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추가조사요청과 검찰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99년 당시 SK글로벌 이사 겸 SK그룹 지배주주였던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그리고 99년 당시 SK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장이었던 유승렬 전 구조조정본부장이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과 SK글로벌에 손실이 미칠 것을 알면서도'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 2곳과 JP모건간에 SK증권 주식에 관한 풋/콜옵션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최 회장 등을 배임죄로 고발하였다.

99년 당시 퇴출위기에 몰리는 등 부실기업이었던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들은 JP모건이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 중 24'059'044주를 금융비용 등을 덧붙여 되사주기로 한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구조조정본부 등이 주도한 것으로' SK증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SK글로벌과 그 해외현지법인들 및 그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배임행위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은 SK C&C 주식 45'000주와 SK증권 주식 8'083'968주 등 400억원 상당의 사재를 SK증권에 출연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관련 배임행위에 따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SK C&C 주식은 과거 주당 400원의 가격으로 취득한 것인데 이를 주당 586'487원의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내놓은 것은 결국 SK C&C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부추기는 것이다. 또한 이들 주식은 시장에서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결국 여타 계열사에 실질적인 부담을 전가한 채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3. 그리고 참여연대는 검찰고발과 함께 이번 이면거래의 또 다른 주체인 JP모건이 증권거래법 및 기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해 줄 것을 금감위에 요청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JP모건이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점과 이중거래를 행한 점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즉 JP모건은 보유 중이던 SK증권 주식 24'059'044주가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과 풋/콜옵션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99년 10월 18일부터 동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까지 8회에 걸쳐 제출한 SK증권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변동)보고서에서 관련 옵션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변동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유주식과 관련하여 맺고 있는 주요계약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JP모건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참여연대는 JP모건이 동일한 SK증권 주식 24'059'044주를 콜옵션계약에 따라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들과 거래하면서 동시에 국내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워커힐 및 SK캐피탈과도 거래하는 이중거래를 했던 점도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JP모건의 증권거래법 및 금융관계법령의 위반혐의에 대해 금감위가 폭넓게 조사하여 외국계 금융기관의 이면계약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4. 한편 이미 지난 12월 18일에는 SK글로벌이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들이 JP모건과 맺은 풋/콜옵션 이면계약에 따라 우발채무가 있다는 점을 기재하지 않은 점' SK증권이 감사보고서에 JP모건측으로부터 매입한 채권(Note)을 기재하면서도 이것이 옵션계약이행 보증용임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외감법 위반혐의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던 참여연대는' 금융감독기구와 사법당국이 증권시장의 질서를 재정립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별첨자료▣
1. JP모건 조사요청서
2. 최태원 회장 등 배임죄 고발장



편집시간 : 2003년01월08일 13:02
박근용 kypark@pspd.org
경제개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