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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2세 증여세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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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15 내외경제

대주주2세 증여세 정밀조사


국세청이 상장·등록기업의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물려 받은 2세 경영인 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재벌과 부유층의 세 부담 없는 재산 대물림을 근절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의지인 만큼 지난해 10월을 전 후해 7개 상장·등록기업의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2세 경영인들이 탈루 없이 세금을 신고·납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은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내역과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종합주가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하는 동안 태영 금강고 려화학 등 상당수 상장·등록기업 대주주들이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2세들에게 지분을 집중적으로 넘겨 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장·등록주식의 증여세 부과기준은 거래일 종가로 돼 있어 대주주 입 장에서는 주가하락기에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앞서 윤세영 태영 회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아들 윤석민 SBSi 대 표에게 보유 중인 태영 주식 105만7123주를 모두 넘겼다.

정상영 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도 지난해 10월 말 정몽진 금강고려화학 회장과 정몽익 전무' 정몽열 금강종합건설 부사장에게 회사 주식을 각각 38만주' 18만주' 9만주 증여했다.

이 밖에 동일고무벨트와 일양약품 한국타이어 송원산업의 대주주들도 지난해 10~12월을 전후해 2세들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면서 “성실히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 산출세액 중 20%를 가산 세로 내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재섭 기자/is@ned.co.kr



2003. 1. 15 한겨레
국세청' 대주주 2세 증여 정밀분석


국세청이 지난해 대주주 지분을 2세에게 넘긴 상장·등록기업의 지분 변동에 대해 정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 부담없는 재산 대물림을 근절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인 만큼 지난해 상장·등록사 대주주의 2세들이 탈루 없이 지분을 물려받았는지를 집중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기업들의 지분공시 관련자료와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10월 주가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태영과 금강고려화학 등 상당수 상장·등록사 대주주들이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2세들에게 지분을 집중적으로 넘겨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장·등록주식의 증여세 부과기준이 거래일 종가로 계산되는 만큼 주가 하락기에 증여하면 대주주로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태영 윤세영 회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중순 아들 윤석민 SBSi 대표에게 보유 중인 태영 주식 105만7123주를 전량 넘겨줬다.

이어 같은 달 말 금강고려화학 정상영 명예회장도 금강고려화학 정몽진 회장과 정몽익 전무' 금강종합건설 정몽열 부사장에게 각각 38만주와 18만주' 9만주를 증여했다. 동일고무벨트와 일양약품' 한국타이어' 송원산업의 대주주들도 지난해 2세들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또 코스닥등록업체 TPC의 최대주주인 엄주섭 회장도 아들인 엄재웅 이사 등 4명에게 86만주의 지분을 넘겼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2003. 1. 15 내일신문

국세청' 대주주 2세 증여 정밀분석
태영·금강고려 등 상장·등록사 대상


국세청이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 부담없는 재산 대물림을 근절한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은 2세들에 대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 지를 집중 내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로 부터 넘겨받은 해당 기업들의 지분공시 관련자료와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10월 주가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태영과 금강고려화학 등 상당수 상장·등록사들의 대주주들이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2세들에게 지분을 집중적으로 넘겨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장·등록주식의 증여세 부과기준이 거래일 종가로 계산되는 만큼 주가하락기에 증여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태영 윤세영 회장의 경우 작년 10월 중순 아들 윤석민 SBSi 대표에게 보유중인 태영 주식 105만7123주를 전량 넘겨줬다. 이어 같은달 말 금강고려화학 정상영 명예회장도 금강고려화학 정몽진 회장과 정몽익 전무' 금강종합건설 정몽열 부사장에게 각각 38만주와 18만주' 9만주를 증여했다. 이밖에 동일고무벨트와 일양약품' 한국타이어' 송원산업의 대주주들도 지난해 2세들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친척 등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성실히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 산출세액중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