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실적현황
소송 남용 방지책 이미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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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증권집단소송제 사외이사

신종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조사본부장은 “남용 가능성이 높은 집단소송제보다는 이미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많은 규제수단들이 있다”며 도입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남용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반박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관련법은 “50명 이상이 함께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고' 법원에서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허가를 얻게 하는 등 까다로운 남용 방지책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집단소송제가 증권 뿐 아니라 소비자·환경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교수는 “증권집단소송제는 연고를 통한 로비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규제 법령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도 도입에 찬성을 나타냈다. 동시에 “이 제도가 도입돼 정착되면 각종 법령을 통한 재벌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도입도 같은 이유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대기업집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이동규 공정거래위 독점국장은 “시장감시기능이 정착될 때까지 대기업집단 규제의 뼈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증권집단소송제와 목적이 다른 대기업 집단규제를 완화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수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 때 집중투표 의무화도 논란거리였다. 박 교수는 사외이사로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빈약한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상조 교수는 금융기업에' 강운태 의원은 공익성이 강한 정부투자기관에 집중투표제를 먼저 도입하고 꾸준히 확대해가자는 의견을 나타냈다.

조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