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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출자총액제한제와 증권집단소송제의 취지가 다름을 김부위원장은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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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출자총액제한제와 증권집단소송제의 취지가 다름을 김부위원장은 모르는가?

-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증권집단소송제를 교환대상으로 보는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1. 김진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23일) 한 언론사주최모임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맞물려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조기에 도입돼 어떤 형태로든 정착되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증권집단소송제가 교환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김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두 제도의 취지 및 효과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무분별한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고' 소수의 지분을 가진 재벌총수들이 계열사들의 순화출자를 통해 수많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증권집단소송제도는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같은 증권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부도덕한 경영진이나 작전세력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제도의 취지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3. 이처럼 아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1년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을 전제로 하면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예외규정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물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증권집단소송법안은 아직 단 한번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더 완화하는 것과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연계시키는 것은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거나 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아예 폐기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 출신의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증권집단소송법 도입 약속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 확대를 교환했던 2001년 재경부의 태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재경부의 입장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

4.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01년에 그 취지와 효과 면에서 연관성이 없는 두 제도를 연계시킬 때도 지적한 바 있듯이' 두 제도를 교환대상으로 보는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는 바이며'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예외규정의 축소로 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끝.



편집시간 : 2003년01월24일 15:48
박근용 kypark@pspd.org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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