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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LGCI 구본무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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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LGCI 구본무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 LGCI측이 12. 16.자 소제기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 제일은행' 삼성전자' (주)대우에 이은 4번째 주주대표소송
- 알짜배기 자회사 지분을 경영진과 총수일가에게 싼값에 팔아 넘기는 잘못된 관행 시정 기대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7일) LG그룹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LGCI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하였다.

2.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지난 99년 6월 29일 당시 LG화학(현 LGCI)의 이사들(성재갑' 구본무' 허창수' 조명재' 허동수' 장종현' 이기준' 강유식)이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 중 70%를 (2'744만주)를 허창수' 허동수 등 경영진 자신에게' 그리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등 일가친척들에게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넘겨 수천억원의 자본이득을 챙기고 회사에는 최소한 823억2천만원의 기대수익을 상실시킨 것과 관련하여 당시 결정을 내렸던 구본무 회장 등 8명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3. 허창수' 허동수' 구본준 등 당시 이사진과 그 일가들이 낮은 가격으로 인수한 LG석유화학주식을 고가에 매각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자본이득은 최소 1'9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1999년 6월 거래당시 정상주가가 최소 8'500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의 기대수익 상실분 약 823억만을 배상청구하게 되었다. 주주대표소송의 성격상' 배상판결이 내려질 경우 배상액은 전액 LGCI로 귀속되게 된다.

4. 참여연대의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수십년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순이익을 내게 된 알짜배기 자회사를 경영진 자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겨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기는 고질적인 경영권남용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LG석유화학은 LG화학(현 LGCI)이 1978년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한 이래 무려 20년에 걸쳐 2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잠재력있는 회사로 키웠으며 최근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다. 그런데 LG석유화학이 누적결손을 떨고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시점에 있던 99년 6월 경 LG화학은 전격적으로 LG석유화학의 지분 70%(2'744만주)를 당초의 자본조달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는 주당 5'500원의 싼값에 허창수' 허동수 등 경영진들과 구본준 등 총수일가에게 팔아 넘겼다. 이러한 주식저가 매각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LG석유화학의 주식을 취득한 총수일가들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이들 주식을 장내 매각하거나 심지어 LG화학(현 LGCI)에 되팔아 최소 1'9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결국 LGCI는 이에 상응하는 기회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5. 이번 소송은 제일은행' 삼성전자' (주) 대우의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 이은 4번째의 주주대표소송이다. 참여연대는 당초 LG그룹 총수일가들이 LGCI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부당이득액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을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보전할 것을 요구하는 등 LG그룹측의 자발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LG그룹측이 여전히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자로 소제기청구를 하고(2002.12.16.자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조)' 회사측이 1월 14일자로 이를 공식거부함에 따라(LGCI측의 "소제기요청에 대한 회신"참조) 오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회사의 유망한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대주주일가에게 넘겨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시키는 만성적인 폐단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별첨자료▣
1. 주주대표소송 소장



편집시간 : 2003년01월27일 13:26
박근용 kypark@pspd.org
경제개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