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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하나로통신에 집단손배
| 운영자 | 조회수 1,734
인터넷대란 책임추궁' 수백억원대 소송될듯
프레시안 2003-01-28 오후 5:27:12



참여연대는 28일 인터넷 대란으로 인해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KT(구 한국통신)와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통신업체를 상대로 통신장애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참여연대는 "초고속통신망 이용약관에 의하면 통신장애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배상기준은 "최근 3개월 분의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되어 있다"며 "따라서 통신이 불가능했던 시간은 하루로 잡을 경우 월 3만원을 내고 있는 KT의 "매가패스 라이트" 가입자의 경우 약 3천원을 배상받게 되며 초고속통신망 가입자가 천만명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배상규모는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