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실적현황
대주주 자격유지제 조기도입 예상
| 운영자 | 조회수 1,646
2003. 2. 7 내외경제

대주주 자격유지제 조기도입 예상


새 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해 거론하고 있는 제2 금융권 의 대주주 자격유지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일반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 독 강화 등 개혁방안이 조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유지제와 대 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안은 금융계열 분리청구제'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다른 재벌 견제제도와는 달리 부처 간 태스크포스 구성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약간의 법 개정이나 정부의 조치만으로도 도입될 수 있 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두 가지 제도는 이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와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룬 데다 도입에도 원칙적인 합 의를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새 정부의 정책과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검토작업은 벌이지 않고 있지만 대주주 자격유지제 등은 예전에 도입을 추진했던 것이며 일반 계열사 감독강화는 현재도 일부 진행하고 있는 상 황이어서 도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격유지제도의 경우 현 대주주의 자격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 강제로 사유재산(지분)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 대주 주의 일반 계열사에 대한 감독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등의 기 준설정을 선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금융권의 경우 신규 설립 때만 대주주 자격제한이 있고 진입 후나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도 별도의 자격심사를 받지 않아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화하는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도입의지를 강하게 비쳤다.

그는 또 “금융기관 대주주와 대주주의 일반 계열사에 대한 금융 감독 은 이미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