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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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
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제정 1997. 6. 17
개정 1998. 5. 1
개정 2002. 1.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위반사건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제2항 또는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행위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처분만으로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위반사업자의 매출규모' 동일한 법위반유형의 반복여부' 법위반행위의 악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1. 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및 제7호 위반행위 중 해당시장에서의 경쟁기반을 현저히 침해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효과가 큰 경우

2.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 중 가격담합․공급량 제한․입찰담합․시장분할․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 중 가격담합․공급량 제한․입찰담합․시장분할․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9조 또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위반행위 중 피해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면서 위반행위가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또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5.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위반의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권의 발동이 필요한 경우

6.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제3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사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권고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크거나' 중대한 법위반을 한 경우

8.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겅우

제3조(고발의 면제등) ①위반사업자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 [별표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고발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 [별표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