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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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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제정 1992. 7. 1



Ⅰ. 목적

본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ꡓ(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경쟁제한적인 내부거래를 하거나 우월한 경제력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의거 고시된 ꡒ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ꡓ을 적용하여 이를 시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대상

본 심사기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인 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운용방침

-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행위자의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개별기업에 대한 영향력의 유무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기업의 경제적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집단 전반의 행태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영향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본 심사기준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자기 계열회사를 상호지원하기 위하여 ꡒ기업집단의 일원ꡓ으로서 행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다.
- 아울러 본 심사기준에서 열거하는 행위유형에는 개별기업차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개별기업차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ꡒ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ꡓ(이하 고시ꡓ라 한다)에 의해 판단한다.

Ⅳ. 세부심사기준

1.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위하여 비계열회사의 거래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특정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고 자기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는 고시 제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ꡒ기타의 거래거절ꡓ에 해당될 수 있다.
가. 계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거래의 의사가 있는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거래개시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예시>
- A사는 상품매입거래에 있어서 비계열회사인 B사가 제출한 견적서가격이 계열회사인 C사의 공급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재질.규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계열회사인 B사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고 계열회사인 C사와만 계속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나. 계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예시>
- A사는 비계열회사인 B사로부터 부품을 수년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던중 계열회사인 C사가 동종의 부품을 생산하게 되자 가격' 품질등 거래조건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비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경영상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C사로부터는 부품을 상당량 구매개시하는 반면 기존의 거래상대방인 비계열회사 B사로부터는 부품구입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전면 중단하는 경우
2. 비계열회사에 비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차별취급하는 경우
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하기 위하여 가격' 결제조건' 수량' 품질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자기의 계열회사을 지원하는 행위는 고시 제2조제3호가 규정하는 ꡒ계열회사를 위한차별취급ꡓ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ꡒ차별적 취급ꡓ의 비교기준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해당회사가 공급한 해당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상대방별 평균거래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직접적인 비교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품목의 통상거래가격등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시>
- A사는 엘리베이터 설치부품인 가이드레일을 공급함에 있어 동일한 규격.품질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B사에 공급하는 가격을 비계열회사인 C사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제방법에 있어서도 계열회사로부터는 60일어음을 받는 반면에 비계열회사로부터는 현금을 받는 경우
나. 정당한 이유없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정상품이나 용역을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사규' 공문 또는 계약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같은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행위는 고시 제2조제3호가 규정하는ꡒ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ꡓ에 해당될 수 있다.

<예시>
- 그룹의 관계회사거래준칙에 ꡒ모든 거래는 관계회사 거래를 우선적으로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그룹 기획실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
-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각 계열사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계열회사인 A백화점 취급제품을 타구매선에 우선하여 구매하기로 하는 경우
- A사와 계열회사인 B사간에 체결한 제품운송계약서에 ꡒA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송물량의 전량을 B사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다ꡓ라고 규정하는 경우


3.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하여 같은 계열회사들이 보조지원하는 경우 대규모기회집단 소속회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고시 제3조가 규정하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의 ꡒ부당염매ꡓ또는 ꡒ부당고가매입ꡓ에 해당될 수 있다.
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상당히 낮은 대가로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자기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예시>
- A사는 칼라TV용 브라운관을 공급함에 있어 계열회사이며 칼라TV 제조회사인 B사에 대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계열회사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칼라TV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하게 자기의 계열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구입하여 자기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여기서 ꡒ통상거래가격ꡓ은 당해품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에 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가격 또는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 중소기업들이 다수참여하여 경쟁이 치열한 골판지상자 판매시장의 경우 골판지상자 대량수요처인 A사는 골판지상자를 구입함에 있어 품질이나 규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B사로부터 골판지상자를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인 C' D' E사로 부터의 구입가격에 비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계속 구입함으로써 계열회사인 B사를 보조지원하여 B사와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관련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같은 계열회사와는 통상적인 가격과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반면에 비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가로 계속하여 구매함으로써 자기의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예시>
- 타일공급이 과잉인 시장 상황하에서 A사는 계열회사인 B사 건설현장에 공급시에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비계열회사 및 대리점등에는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공급함으로써 관련 비계열회사 및 대리점이 A사와 경쟁관계에있는 C사에서 생산하는 타일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 관련시장에서 C사가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자기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경우
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 또는 자기 계열회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고시 제5조제3호가 규정하는ꡒ기타의 거래강제ꡓ 또는 제6조제1호가 규정하는 ꡒ구입강제ꡓ등에 해당될 수 있다.
(1)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특정 계열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회사에 한하여 거래하는 행위
(직접적인 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적 행위도 포함한다.)

<예시>
- 시멘트공급이 부족한 시장상황에서 시멘트제조회사인 A사가 계열회사이며 특장차 제조회사인 B사에서 생산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구입한 레미콘회사에 대해서만 시멘트를 공급하는 경우
(2)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구매력이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위

<예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이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사가 계열회사이며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체인 B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 거래회사인 비계열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B사에서 생산한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나.ꡒ정당한 이유없이ꡓꡒ거래를 강제하는 행위ꡓ를 나누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ꡒ정당한 이유없이ꡓ라 함은 자기제품의 품질유지등을 위하여 특정기업이 생산하는 특정제품만을 구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계열회사의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ꡒ거래를 강제하는 행위ꡓ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해당기업의 계열회사와 거래를 결정함에 있어 가격' 품질' 서비스등 제반 거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영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자기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하거나 구입수량을 감소시킨다는 통지를 하거나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계열회사의 상품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나) 자기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는 실적과 거래상대방이 자기계열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실적을 비교하여 거래물량을 감소시킬 뜻을 지시함으로써 자기계열회사로부터 추가적 구입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구매목표액을 제시하면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5. 경쟁사업재 배제를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고시 제7조 제1호가 규정하는 ꡒ배타조건부거래ꡓ 또는 제7조 제3호가 규정하는 ꡒ기타 거래상대방의 거래구속ꡓ등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 ꡒ특정사업자ꡓ 또는ꡒ특정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ꡓ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와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경쟁관계는 없으나' 앞으로 경쟁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경쟁관계의 유무는 관련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전부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예시>
- 컴퓨터 시스템 공급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탈락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인 A사와 해당입찰에서 낙찰된 비계열회사인 B사가 입찰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A사의 계열회사의 C사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C사 및 관련대리점에 대하여 B사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6. 거래기업 임직원등에 대한 강제판매

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비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직접구입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고시제5조 제2호가 규정하는 ꡒ사원판매ꡓ 또는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ꡒ구입강제ꡓ에 해당될 수 있다.
나. 구입자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 또는 상품선택의 결과나 단순한 판매촉진 활동에 대한 협조로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는 위법한 것이 될 수 있다.
(1) 회사별.부서별.개인별 목표량을 할당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비계열회사의 임직원등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예시>
- 종합상사인 A사에서 수입한 외제승용차의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같은 계열회사이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인 B사가 자기 거래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외제승용차의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에 대하여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구입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거래중단.제한등의 의사표시 또는 시사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비계열회사의 임직원등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예시>
- A사에서는 자기의 거래회사 임직원 및 계열회사의 거래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A사에서 생산하는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을시 거래회사를 변경하거나 또는 물량공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함으로써 거래회사가 승용차를 구입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하는 경우
(3) 하도급대금등에서 일정금액을 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비계열회사의 임직원등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예시>
- A사에서는 계열회사인 B사의 건설현장소장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A사에서 생산하는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기성검사 또는 목적물인수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구입하게한 경우


7. 경쟁제한성 판단시 고려사항

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상기 열거된 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시장에서의 점유율' 거래상대방확보의 용이성' 거래의존도' 상호협력관계의 필요성' 중소기업보호의 필요성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예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인 A사가 비계열회사인 B사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A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B사가 A사의외의 거래상대방을 새로이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B사의 A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중단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나.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하는 2개이상의 계열회사가 상기 열거된 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ꡒ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ꡓ가 있다고 본다.

<예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A건설(주)와 B개발(주)이 같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인 C사에서 생산하는 콘크리트제품을 비계열회사에서 구입하는 가격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계열회사인 C사를 보조 지원하는 경우에 A건설(주)과 B개발(주)에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