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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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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90. 4.14 대통령령 제12979호 전문개정]


제정 1981. 4. 1 대통령령 제10267호
개정 1984. 7. 21 대통령령 제11475호
개정 1987. 4. 1 대통령령 제12120호
개정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2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6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
*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7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
*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0호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5호
개정 2000. 4. 1 대통령령 제16777호
개정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
개정 2001. 7. 24 대통령령 제17317호
개정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3. 31〉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1. 3. 27' 2002. 3. 30>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제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신설 2001. 3. 27>
[전문개정 99. 3. 31]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개정 99. 3. 31' 2000. 4. 1' 2002. 3. 30〉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99. 3. 31〉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개정 2001. 3. 27>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97. 3. 31]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출자자간의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개정 2001. 3. 27>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개정 2001. 3. 27>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마. <삭제 99. 3. 31>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신설 2001. 3. 27>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신설 2001. 7. 24>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신설 2001.7.24>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회사정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99. 12. 3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3.27>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ㆍ공단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중 동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3. 31>
1.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제1항제2호 다목의 경우에는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등기부등본
3.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2조(정의)제7호 단서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당해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④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 3. 31]
제4조의2(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및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 3. 3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신설 2001. 3. 27>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개정 2001. 3. 27>
④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신설 2001. 3. 27>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개정 2001. 3. 27>
⑤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 3. 31]
제6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99. 3. 31>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시정조치)'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 법 제21조(시정조치)' 법 제24조(시정조치)' 법 제27조(시정조치) 및 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법 제27조(시정조치)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7. 3. 31' 99. 3. 31' 99. 6. 30' 2001. 3. 27' 2002. 3. 30〉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6조(과징금) 본문․법 제22조(과징금) 본문․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기타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95. 4. 1' 전문개정 97. 3. 31]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6조(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영업수익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97. 3. 31]
제10조(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법 제6조(과징금)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사업자가 매출액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97. 3. 3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조번변경 및 전문개정 97. 3. 31]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말한다.〈개정 99. 3. 31〉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개정 99. 3. 31〉
③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개정 99. 3. 31〉
[전문개정 ’97. 3. 31]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99. 3. 31〉
[본조신설 97. 3. 31]
제1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5호가목 및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99. 3.31' 개정 2002. 3. 30]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99. 3. 31]
제13조 <삭제 99. 3. 31>
제14조 <삭제 99. 3. 31>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 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신고인․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7>
1.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2.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7' 2002. 3.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15조의2(벤처지주회사의 기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 3. 27]
제15조의3(지배목적의 주식소유)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이라 함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과 합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이를 지배목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번변경 2001. 3. 27>
[본조신설 ’99. 3. 31]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4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조번변경 2001. 3. 27>
1.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등의 역무의 제공
2.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본조신설 99. 3. 31]
제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2항에서 “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말한다. <조번변경 2001. 3. 27>
1.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가.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나.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등의 역무의 제공
다.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의 생산․판매
라.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등의 공급
마.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2.다른 회사의 주식을 제15조의3(지배목적의 주식소유)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개정 2001. 3. 27> [본조신설 99. 3. 31]
제15조의6(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번변경 및 개정 2001. 3. 27>
1.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명칭․소재지․설립일․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등 회사의 일반현황
2.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주현황
3.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
4.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총액․부채총액․자산총액등 재무현황
5.자회사가 제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주주현황․주식소유현황․재무현황 <개정 2001. 3.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 <개정 2002. 3. 30>
2.자회사의 주주명부
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회사의 영업보고서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 3. 31]
제16조 <삭제 99. 3. 31>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①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개정 93. 2. 20' 95. 4. 1' 97. 3. 31' 98. 4. 1' 99. 3. 31' 2000.4.1' 2002. 3. 30〉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2002. 3. 30>
4. <삭제 2001. 3. 27>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98. 4. 1' 2002. 3. 30>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삭제 99. 3. 31' 신설 2002. 3. 30>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2.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산정된 부채비율(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부채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0분의 100 미만인 기업집단.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정된 부채비율로 한다.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직전 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4(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등)제3항제1호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면제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부채비율


연결대상 국내계열사 자산총액 연결재무제표상 총부채액
부채비율 = --------------------------- × -----------------------
기업집단 국내계열사 자산총액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액

비연결대상 국내계열사 자산총액 비연결대상 국내계열사 총부채액
+ --------------------------- × ---------------------------
기업집단 국내계열사 자산총액 비연결대상 국내계열사 자본총액
③ <삭제 99. 3. 31>
④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신설 93. 2. 20' 97. 3. 31' 98. 4. 1' 2001. 3. 27' 2002. 3. 30〉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 ①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02. 3. 30>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2.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을 활용하는 산업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관련 산업
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산업
②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 변경 2002. 3. 30>
1.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01.7.24' 2002. 3. 30>
2.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합병할 예정으로 동종의 영업[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당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01.7.24' 2002. 3. 30>
3. 계열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핵심사업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당해 기존 또는 신규 핵심사업부문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개정 2001.7.24' 2002. 3. 30>
4.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5.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하여 당해 신설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신설회사의 출자자 지분중에서 최대일 것
나. 당해 신설회사가 같은 계열회사가 아닐 것
6. <삭제 2002. 3. 30>
7.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를 신청한 회사 또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를 매각할 목적으로 당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소유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7의2. 당해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이해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신설 2001.7.24>
7의3. 동일인이 계열회사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주식(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신설 2002. 3. 30>
8. <삭제 2002. 3. 30>
9.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원료 또는 부품을 주로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10.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업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그 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 3. 30>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통신우수신기술
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신기술의 인정 및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신기술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도입기술
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
마.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기술
③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항번 변경 2002. 3. 30>
1. 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다만' 제2항제9호나목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2. 3. 30>
2. 제2항제2호․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개정 2001.7.24' 2002. 3. 30>
④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2. 3. 30>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⑤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 본문의 규정은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동안만 적용한다. <신설 2002. 3. 30>
1. 출자총액제한회사(이하 이 항에서 “출자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 경우 출자회사 및 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이하 이 항에서 “피출자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영업은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인 영업을 기준으로 하되' 그 영업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비중이 2위(그 비중이 100분의 15 이상인 영업에 한한다)인 영업을 포함하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인 영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가장 큰 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나. 피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으로서 그 비중이 가장 큰 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
가.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가 판매하거나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피출자회사 전체 판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가 판매하거나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출자회사 전체 판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가 유지․관리․보수하거나 피출자회사의 매출중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라.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가 유지․관리․보수하거나 출자회사의 매출중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마.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에 원재료․부품 등으로 공급하거나 피출자회사의 전체 원재료․부품 등에서 출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바.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에 원재료․부품 등으로 공급하거나 출자회사의 전체 원재료․부품 등에서 피출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출자회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4. 출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
가. 인․허가사항' 정관 등에 의하여 출자회사가 영위하는 제1호가목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 명백한 회사
나. 출자회사가 당해 설비 또는 용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설비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 변경 및 개정 2002. 3. 30>
1. 신청서 및 출자내역 증명서류
2. 제2항제10호'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매출액비중․거래비중 등 증빙서류
3. 기타 요건충족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당해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을 말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 3. 27' 항번 변경 2002. 3. 30>
[본조신설 2000. 4. 1]
제17조의3 <삭제 98. 4. 1>
제17조의4 <삭제 98. 4. 1>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①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 4. 1' 2001. 3. 27〉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②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7. 3. 31' 98. 4. 1' 99. 3. 31' 2000. 4. 1' 2001. 3. 27〉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신설 97. 3. 31〉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개정 99. 3. 31〉
나.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신설 97. 3. 31〉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신설 2000. 4. 1>
8.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신설 2002. 3. 30>
[본조신설 93. 3. 20]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1. 3. 27>
[전문개정 98. 4. 1]
제17조의7 <삭제 2001. 3. 27>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개정 2001. 3. 27>
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③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당해 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본조신설 2000. 4. 1]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본문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및 제8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27>
④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3. 27>
⑤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본문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01. 3. 27>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개정 99. 3. 31〉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⑥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 3. 31' 2001. 3. 27〉
⑦ <삭제 99. 3. 31>
[전문개정 97. 3. 31]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3. 31' 2001. 3. 27>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3. 31>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2. 20' 97. 3. 31' 99. 3. 31' 2000. 4. 1' 2001. 3. 27' 2002. 3. 30〉
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출자한도액 및 출자총액 <신설 2000. 4. 1>
4.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 <신설 2001. 3. 27>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개정 98. 4. 1〉
4.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신설 2001. 3. 27>
5.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신설 2001. 3. 27>
6. 제4호ㆍ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신설 2001. 3. 27>
③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 2002. 3. 30〉
1. <삭제 98. 4. 1>
2. <삭제 98. 4. 1>
3. <삭제 98. 4. 1>
제20조의2 <삭제 2001. 3. 27>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97. 3. 31' 98. 4. 1' 단서 삭제 2000. 4. 1' 2002. 3. 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 3. 31' 후단 삭제 2000. 4. 1' 2002. 3. 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3. 2. 20' 2002. 3. 30〉
④법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97. 3. 31' 99. 3. 31>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개정 99. 3. 31' 2002. 3. 30〉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개정 99. 3. 31' 2002. 3. 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를 각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개정 2002. 3. 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2. 3. 30>
1.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⑦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2. 3. 30>
1.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범위)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3. 지정일 이후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전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서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21조의2(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99. 3. 31>
[본조신설 97. 3. 31]
제21조의3(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99. 3. 31' 2000. 4. 1>
1.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가 회사의 내부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업결합외의 방법을 통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개정 99. 3. 31〉
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행위
(1)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개정 99. 3. 31〉
(2)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3)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나. 당해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행위
다. 대규모로 수요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 참여하는 행위
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00. 4. 1' 2001. 3. 27' 2002. 3. 30>
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개정 2001. 3. 27>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개정 99. 3. 31' 2000. 4. 1〉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97. 3. 31]
제22조 <삭제 99. 3. 31>
제23조(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항제4호․제5호'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및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개정 2001. 3. 27>
[본조신설 99. 3. 31]
제23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일을 말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내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일 또는 편입일 이후에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과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다.
③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의 대상 주식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 또는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내역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식의 발행회사
2. 제1호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중 대상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총주식수 및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식수
④대상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상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내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동되는 주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3항 또는 이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주식중 직전에 공시된 주식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본조 신설 2002. 3. 30]
제23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및 조번 변경 2002. 3.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 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등기일' 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 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매분기․매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불이행의 사유․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제64조(독촉) 및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99. 3. 31' 조번 변경 2002. 3. 30]
제23조의4(의결권행사금지주식의 지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새로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2. 최근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본조신설 2000. 4. 1' 조번 변경 2002. 3. 30]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4조(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97. 3. 31]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항번변경 및 개정 97. 3. 31〉
1.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개정 2002. 3. 30>
제24조의3(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항번변경 및 개정 97. 3. 31〉
1.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개정 2002. 3. 30>
[본조신설 93. 2. 20]
제25조(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97. 3. 31〉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97. 3. 31〉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개정 2002. 3. 30>
제27조(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개정 2002. 3. 30>
[본조신설 97. 3. 31]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조번변경 및 개정 97. 3. 31〉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등 생산성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개정 97. 3. 31〉
1.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①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및 본문개정 97. 3. 31〉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30일에 공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97. 3. 31〉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97. 3.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항번변경 및 개정 97. 3. 31〉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항번변경 97. 3. 31〉
④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항번변경 및 개정 97. 3. 31〉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33조 <삭제 99. 3. 31>
제34조 <삭제 95. 4. 1>
제35조(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①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②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75이상을 감면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3.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안에서 감경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것
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것
[전문개정 97. 3. 31' 2001. 3. 27]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