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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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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3. 23
개정 1999. 11. 19
2000. 6. 29
2000. 8. 31
전문개정 2001. 4. 1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1. 10.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과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4.18>


제 2 장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등 선정

제3조(결합대상기업집단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 ①감독원장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선정을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이하 “대규모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결합대상계열회사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명단과 관련된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01.4.18>
③감독원장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기업집단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총액' 자본금 및 매출액
2. 결산기
3. 본점 소재지
4. 최대투자계열회사명' 최대투자계열회사의 지분율 및 전체계열회사가 보유한 총지분율
5. 계열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산중 투자주식의 명칭' 수량 및 지분율
6.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유' 변동일자 및 변동된 계열회사의 명칭
7. 기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 감독원장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1.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회사
2.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회사
3.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규정에 의한 회사
제5조(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①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감독원장은 접수된 결합대상변동보고서의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후 5월까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0.31>
제6조(서식)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집단 및 소속 계열회사의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2. 신규편입 계열회사의 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3. 편입제외 계열회사의 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제 3 장 감사인의 지정

제7조(감사인지정의 제외)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지정대상회사 중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0.31>
1. 법시행령 제2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2. 1년이내의 기간의 휴업을 신고한 회사
3. 삭 제 <2001.10.31>
4. 무단폐업 기타 외부감사수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회사등
제8조(재무사항의 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지정시 고려사항)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방법) ①감사인의 지정은 지정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정대상회사의 순서는 직전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규모가 큰 순서로 배열한다.
2. 감사인의 순서는 감사인별지정점수를 산출하여 다음 각목의 순서로 배열한다. 이 경우 감사인점수는 별표 제1호의 감사인점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로 하며' 감사인지정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지정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지정받은 회사수는 감리결과 “감사인지정제외”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인재지명 신청이나 회사의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감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

감사인 점수
감사인지정 점수 = ─────────────
1 + 지정받은 회사수
가. 지정점수가 많은 감사인
나. 지정점수가 같은 경우는 감사인 점수가 많은 감사인
다. 감사인 점수가 같은 경우는 감점이 적은 감사인
3. 제1호에 의한 지정대상회사 순서에 따라 제2호에 의한 감사인 순서를 순차적으로 대응시킨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대응시킨 결과 당해 감사인이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감사인을 대응 순서상 직전회사와 대응하는 감사인과 순서를 바꾸되 제2호 산식의 지정받은 회사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감사인은 직전사업연도에 지정받은 회사를 지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속하는 3사업연도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③지정대상회사가 증선위로부터 감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감사인을 선임하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주권상장법인의 부채비율) 규정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0.31>
결산기말 부채총액
1. 부채비율 = ────────── × 100
결산기말 자본총액
2.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은 주권상장법인의 동업종 가중산술평균부채비율로 하며'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은 중분류기준' 기타 업종은 대분류기준에 의한다.
3. 주권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은 주권상장법인(관리대상종목' 금융업' 보험업 및 리스업 제외)의 가중산술평균 부채비율로 한다.
4.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부채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의 비율로 하고'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및 주권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은 매년 12월결산 주권상장법인의 비율로 하며' 동 비율이 산정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 삭 제 <2001.10.31>


제 4 장 감리업무
<제1절 일반감리 대상회사 선정 삭제 2001.4.18>
제1절 감리절차 및 방법<종전 제2절에서 이관 2001.4.18>

제13조(감리실시품의) ①감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실시 품의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4.18>
1. 감리의 구분
2. 감리할 사항
3. 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
4. 감리의 범위
5. 감리의 방법(규정 제51조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회사' 조사의 범위등을 포함한다.)
6. 감리담당직원
7. 소요경비
8.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4.18>
제14조(감리반의 편성) ①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감독원의 조직관리세칙에 의하여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4.18>
②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감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감리·조사명령서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감리·조사명령서(별지 제5호 서식)와 감독원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4.18>
②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11조의 조사명령서는 제1항의 감리·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외국인을 감리·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요구) ①규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8>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문답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진술서 제출요구) ①규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감리·조사사항에 관한 위법행위의 동기' 배경' 결과등 그 전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①규정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장부와 서류의 열람' 기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등의 요구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4.18>
②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재산상태의 조사) ①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감리·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징구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4.18>
②감리·조사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또는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20조(제보인 진술의 청취) 규정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등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문답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1.4.18>
제21조(소명의 기회제공) 감독원장은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또는 회사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감리·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에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4.18>
제22조(서식의 발부·관리) ①감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1.4.18>
②제1항의 경우에 서식의 문서번호는 문서관리절차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감리담당부서장은 감리담당직원에게 제1항의 서식을 교부하는 경우 서식발급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진행상황등의 보고) ①감리반장은 감리 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감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4.18>
②감리담당부서장은 감리 또는 조사시에 발견된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절 감리결과의 처리<종전 제3절에서 이관 2001.4.18>

제24조(감리결과의 보고) 감리담당부서장은 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25조에서 이관 2001.4.18>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감리담당부서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리위원회 및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증권거래법 또는 선물거래법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제26조(처리상황의 관리) ①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리결과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4.18>
1. 조치요구사항
2. 이행시기 또는 기한
3. 이행보고 일자 및 내용
4. 재요구등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감독원장은 증선위가 조치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감사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로부터 조치사항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이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54조제1항제4호의 “직무연수”조치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 및 차기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증선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미이행등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의 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감사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증선위의 조치요구를 6월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경위 및 앞으로의 처리대책등을 증선위에 보고하고' 동 미이행사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개정 2001.4.18>
제27조(사후관리의 종결)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선위의 조치에 대한 감사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의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기타 처리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에서 이관 2001.4.18>
1. 이행내용이 조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취지에 부합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때
2.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소송에 계류중인 때
3.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과 회사의 부도 발생등의 사유로 조치요구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직무연수”조치의 경우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이후 2년이상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28조(소속변경시 통보) 감독원장은 규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 및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그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변경된 당해 회계법인에 그 조치사실을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4.18>

제3절 감리업무의 위탁<종전 제5절에서 이관 2001.4.18>

제29조(위탁감리업무의 처리) ①규정 제67조제1항에 의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는 연간 감사보고서의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이내에' 감리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8>
②공인회계사회는 규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공인회계사회는 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감리결과는 매분기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회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실시 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55조와 제16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감독원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료한 후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세칙의 폐지) 이 세칙 시행일부터 감사인지정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및 감리업무규정시행세칙(이하 “종전세칙”이라 한다)은 폐지한다.
제3조(조치의 가중에 따른 경과 규정) 이 세칙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가중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조치분부터 적용하며'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의 조치가 이 세칙 시행일 이전의 조치와 관련되어 조치의 가중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 규정) 이 세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이나 세칙에서 종전세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세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세칙에 갈음하여 이 세칙 또는 이 세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1.19)

이 세칙은 199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29)

이 세칙은 200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31)

이 세칙은 200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8)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1년 4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종전 “감리결과조치 내부양정기준”(이하 “종전 기준”이라 한다)은 이 세칙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②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 기준에 의한 조치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점제의 적용례) ①감사인에 대한 합산벌점의 기산시기는 이 세칙 시행일로 한다.
②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감사인의 합산벌점은 이 세칙 시행일부터 합산벌점 계산종료일(2002.5.31)까지의 경과일수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부 칙(2001.10.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 중 “3.감사인점수”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의 감사인점수(감리결과산정점수 포함) 산정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