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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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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2004-105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우리사주 취득이 어려운 주권비상장법인 및 코
스닥비상장법인 자·손자회사의 근로자가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주회사의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
조제1항 및 제3항).

나.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5호' 안 제39조제1항).

다. 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
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부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
조의2).

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이외의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 상
환 및 이자 지급을 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마.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보증
에 따라 담보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자기주식의 질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함(안 제36조제3항)

바. 의무예탁 기간 중인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자는 이 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사. 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환매수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도
록 함(안 제3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4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노사협력복지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전화 : 503-9736' 팩스 : 3679-7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02-503-
9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