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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중 주요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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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02


1. 개정 사유




□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절차 개선을 통해 우리사주 과세 업무 절차 간소화




2. 개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제8항




3. 개정 내용




□ 현행 : 선과세 후환급




○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선과세 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환급




□ 개정안 : 선비과세 후추징




○ 배당지급 기준일(결산일) 현재 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비과세 처리한 후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에 배당소득세 징수




□ 시행일 : 2005.1.1부터 시행




○ 이 법 시행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04년 12.31일 현재 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는 12월 결산 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⑧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 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31일 까지는5천만원)이하일 것

⑨ (생 략)

⑩원천징수의무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 ⑬ (생 략)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⑨ (생 략)

⑩------------------------------------------------------------------------------비과세명세서---------------------------------------------------------------------------.


⑪ ~ ⑬ (현행과 같음)


부 칙

15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소득비과세 적용례)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