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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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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2005 - 206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9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05.3.31) 및 동법 시행령(’05. . )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자사주의 조기 배정사유를 보완하는 등 그간 우리사주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안 제11조의2)
(1)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 위임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가가격의 산정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상장법인은 기준일(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거래일)로부터 1월간 종가의 평균액, 1주일간 종가의 평균액 및 기준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비상장법인은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규정함.
(3) 객관적인 평가가격을 정함으로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휴면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기준(안 제17조)
(1)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 동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등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의 해산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통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산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의 활동이 없는 휴면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하게 되어 운영상황 보고 등 불필요한 의무부과의 해소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노사협력복지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503-9736, 팩스 : 3679-7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02-503-9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