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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장 등서 차량 공회전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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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장 등서 차량 공회전시 과태료

내년부터 경기도내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등에서 차량을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2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조례안을 보면 주차장과 터미널 등 3천735곳에서 차량을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장소는 터미널 35곳' 차고지 1천32곳' 주차장 2천588곳' 자동차전용극장 21곳' 주요 경기장 16곳' 고궁 5곳' 유원지 38곳 등이다.

그러나 긴급차량과 청소차량' 냉.난방차량 등 특수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온이 27℃ 이상' 5℃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차량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단속은 시.군.구 환경단속반과 교통담당 공무원이 맡게 된다.

도는 다음달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8월)와 도의회 의결(9월)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