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자료
경차 1천㏄ 미만으로…2008년부터 기준완화
| 운영자 | 조회수 1,831
경차 1천㏄ 미만으로…2008년부터 기준완화

현행 배기량 기준 800㏄ 미만인 경차 분류 기준이 오는 2008년 1월부터 1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차의 배기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 경차의 폭과 너비도 각각 10㎝ 늘려 폭은 1.5m에서 1.6m로' 길이는 3.5m에서 3.6m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자동차 생산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경차분류 기준 및 규격확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물차로 제작된 차가 승용차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의 분류기준이 되는 화물실 바닥면적 기준을 기존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22일 이후 생산되는 신규 차종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다만 현재 생산중인 ‘무쏘픽업’과 ‘다코다’에 대해서는 오는 2005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차량에 폐차시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된다.

특히 무쏘픽업과 다코다 등 승용차와 유사한 픽업형 자동차에 덮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 4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뒤 덮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자동차나 주한외교관 차량' 주한미군 사유차량 등의 경우 건교부에서 자기인증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간소화해 자동차검사소 신규검사 과정에서 2가지 절차를 동시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파이낸셜뉴스 11/21 18:1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