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자료
경차 세제혜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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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5 서울경제

등록세·취득세 면제 및 자동차세도 인하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신영국(申榮國.한나라당) 위원장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5일 경차(800㏄이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차 구매자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각각 차량취득 가액의 2%인 등록.취득세를 면제하고 ㏄당 80원인 자동차세를 18원으로 인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99년 폐지된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를 부활하되 경차는 제외키로 했다.



신 위원장 등은 또한 경차 구매자의 도시철도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신 위원장은 "에너지 절감과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건전한 소비문화 등의 목적으로 경차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현재 등록세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적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다"며 "경차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