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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 이번달 말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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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이 이번달 말에 출시된다. 보험료의 경우 기존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가량 높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차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손해보험사는 이번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보험 판매를 개시한다. 이는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10월8일)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약관에는 사고발생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 먼저 보상하고 자율주행차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하는 것을 명시한다. 여기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도 명시한다.

보험료의 경우 자율주행차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신규 위험요소이 추가되다 보니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결함 등에 따른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선 다음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보험 상품은 이번달 말부터 판매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오는 2021년 중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출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사고 손실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